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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서청원 풀려나자 다음날 즉각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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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서청원 풀려나자 다음날 즉각 귀국

검찰 조사에서 대선자금 제공 모두 시인, 불구속 기소 방침

지난 1월1일 돌연 출국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인천 국제공황을 통해 귀국한 뒤 16일 대검 중수부에서 대선자금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16일 오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선 직전인 지난 2002년 10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채권 10억원을 건넨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 하루전인 지난 1월1일 미국으로 연수를 이유로 출국, 8개월 가까이 체류하다 지난 14일 귀국했다. 김회장은 그러나 미국에서 실제로는 연수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도피성 외유가 아니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특히 김회장의 귀국 시기가 서청원 전대표가 법원에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13일 다음날인 14일이었던 점은 그동안 김회장이 서 전대표의 재판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서 전대표가 풀려나자 귀국을 하더라도 자신의 신병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란 판단아래 귀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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