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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 우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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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 우열 없어"

여야, 법사위서 李대통령 '재판 중지' 공방…法 "헌법 근거로 중단"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밝혔다. 다만 김 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의 쟁점인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 어느 것 하나가 우위를 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이 수백일 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문을 받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백이 계속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하지 않은 김민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에 관해 김 의원이 묻자 김 법원장은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추천위에서 추천한 분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법원장은 '226일째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지 않는 조 대법원장은 직무유기 아닌가'라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물음에는 "제가 답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법원장은 '대통령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에 어떻게 높낮이가 있나'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를 두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5개 재판부에서) 일률적으로 기일 추정(추후 지정)을 해 놓는 것은 법관이, 법원이 권력에 미리 드러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며 "기일 지정만 안 하고 있는, 편법으로 중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에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행사 안 하는 것 자체로 소송지휘권 남용과 직무 유기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굳이 현직 대통령 사건 때문에 재판 중지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할까. 기일 추정 방식이 위법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기일 추정 방식'에 대해서는 김 법원장은 "현행 제도 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라며 위법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민주당이 추상적인 공소기각 사유를 은근슬쩍 확대해 놓았다'며 문제를 지적했을 땐, 김 법원장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기존 다른 규정과 달리 조금 추상성이 있는 건 맞다. 개별 사건에 따라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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