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이 선거운동에서 광고물 게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 시설 및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 진열,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후보자, 선거운동원, 유권자 등은 선거법에서 정한 범위 외의 광고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피켓, 판넬 등이 광고물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11월에도 제90조 제1항의 손피켓 등의 광고물 게시 금지 조항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 제90조 제1항의 광고물 게시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손피켓, 판넬 등의 광고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단 화환, 풍선, 간판 등의 광고 시설 금지 조항은 기존 법률안 그대로 유지한다.
신영대 의원은 “대형 전광판, 애드벌룬 같은 광고물까지 허용하면 선거비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피켓, 판넬처럼 접근이 쉽고 소지하기 편한 광고물을 허용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현행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며 “과감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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