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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관련법 통과 '산업단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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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관련법 통과 '산업단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환영"

‘산업집적법 개정안’ 대표발의…"산업단지 위상 드높이는 계기 마련"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대표 발의한 산업직접활성화 마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 약 1,300 개에 이르는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 수출, 고용 부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중추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침체 시기에서도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기능해 왔다.

이처럼 산업단지가 한국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산업단지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14일을 정부 제정‧주관 법정기념일인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해 정부가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한국 경제발전의 첨병 역할을 수행한 산업단지의 위상과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기쁘다”며 “산업단지가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성장 동력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 14일은 과거 최초 산업단지였던 한국수출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정된 수출산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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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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