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서부경찰서는 A 씨가 허위서명에 사용된 주소록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 씨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체적인 혐의(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입증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취합해 주소록을 작성했고, 어떤 방식으로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허위서명에 사용된 주소록 규모도 당초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규모와 추가 주소록 출처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다만 경찰이 압수한 것이 선관위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남선관위가 압수한 주소록은 2만9000여 명분이었지만 경찰 수사과정에 추가로 압수된 것을 합치면 총 규모는 6만 명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구속 기소된 박치근(57) 전 경남FC 대표와 정모(55) 총괄팀장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표와 정 팀장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주장한 공소사실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변호인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박 전 대표의 신병 판단이 늦어지면 안 된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소록 관련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연루자들이 추가 기소되면 보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박 전 대표와 정 팀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5월 4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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