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예고

송언석 "소수 야당에 유일한 방법"…대여투쟁 고삐 조이며 '내부 혁신'은 시간 끌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표결을 지연시키는 목적의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해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다"는 등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다음 달 4일 방송3법을 비롯한 문제 있는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될 경우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또는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반대를 외면했다"며, 방송3법은 "언론 장악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모두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로막았던 법안들이다. 아울러 상법 2차 개정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논리로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과 토론 종결에 동의하면 각 법안 당 필리버스터는 길어야 하루짜리에 그친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통과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무기한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다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나갈 생각"이라면서도 "법안 강행 처리 경우 법안 내용 중 반헌법적, 위헌적 내용이 있을 땐 그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3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이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힘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의 고삐를 조이면서, 이를 명분 삼아 당내 혁신 요구에는 시간을 끌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 수용 여부에 관해 "원내대표인 제 입장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해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고 반대 입장을 충분히 내면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건 다음 달 22일 전당대회를 잘 준비하는 것"이라며 "(혁신안 작업을) 오늘까지 한다, 내일까지 한다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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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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