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교육감 '직위상실 위기'

선거비 과다청구 유죄판결...김 교육감 "항소하겠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울산지법은 8일 사기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육감에 대해 이같이 유죄 판결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사기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따라서 김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하며, 확정판결 전까지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

앞서 울산지검은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사기죄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 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사기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총 2620만 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인쇄업자와 현수막업자의 증언, 2010년 검찰 조사에서의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선거비용을 부풀려 되돌려 줄 것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후보로 도전하면서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증빙서류 등에 금액을 허위로 기재했고,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악용해 국민의 혈세로 형성된 귀중한 국고를 편취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 후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부가 우리 측 증언이나 증거를 받아들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 가족에게 죄송하고,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교육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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