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울산교육청과 전면 투쟁 돌입

울산교육청, 귄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 ‘직권면직’ 처분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함에 따라 울산교육청과 전면 투쟁에 돌입해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교육청은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복귀를 거부하고 3차례 징계위원회에 참석에 불응한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학교로 복직하도록 통보했으나 권 지부장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빠른 조치다.

▲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서울·부산·대구 등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직권면직 이행을 촉구했다. 14개 시·도교육청의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35명이다.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는 3명으로, 복귀 명령에 따라 사무국장과 정책실장 등 2명은 학교로 복귀했지만, 권 지부장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권 지부장은 교사직을 잃게 됐다.

시 교육청이 직권면직을 결정하자 전교조 울산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거세게 반발하는 등 즉각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무리한 교육부의 요구에 대해 이를 거부하거나 직권면직 추진 일정을 늦추고 있다"며 "그러나 울산교육청은 교육부 압박에 굴복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직권면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권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추진은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며 "110만 시민들과 함께 김복만 교육감의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로 지난 2월부터 울산 전교조의 삼산동 사무실 사용료(보증금 1억7000만 원·월세 100만 원)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단체교섭 효력 상실도 통보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직권면직 처분을 완료하라는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에 따라 권 지부장에 대한 인사위 직권면직 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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