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A(5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온천 업무 담당인 A 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 씨로부터 19회에 걸쳐 조합원들의 인허가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명절 떡값'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C(66) 씨로부터 5회에 걸쳐 C 씨가 운영하는 온천의 보양온천 지정 등의 청탁과 함께 14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뇌물을 준 B 씨와 C 씨 등 2명은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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