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비방글 올린 누리꾼 '공직선거법' 첫 적용

경남경찰청, 특정지역·후보 비방 40대 입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특정지역과 후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40대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누리꾼 A(42)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4일부터 지난 2월21까지 닉네임 '고도의 저격수'란 필명으로 다음·진보네트워크·트위터 등의 게시판과 블로그 등에 '×상도 친노, ×부산. ×청도 친노들' 등 71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과 지역 정치인을 비방·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후보나 정치인, 지역을 비방한 피의자를 입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특정지역이나 정치인을 비방·모욕하는 글을 올리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남 장성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평소에도 정치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등에 지역감정 유발하는 내용과 특정 정치인을 비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선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특정 지역과 지역인을 헐뜯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 2월 A씨의 글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가 아닌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및 추가 게시글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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