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5시1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A(53) 씨가 기표소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참관인에게 적발됐다.
A 씨는 촬영 사실을 인정한 뒤 기표소 안에서 스스로 사진을 삭제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 166조 2항(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위배된다.
따라서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에서 A 씨는 "사전투표라서 사진 촬영이 가능할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A 씨의 투표지를 찍은 사진이 누출되지 않아 유효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사진이 유출되지 않아 비밀선거 등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 씨의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지운 사진을 복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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