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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하중근 씨 유가족, 국가 상대 9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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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하중근 씨 유가족, 국가 상대 9억 손배소

"죽인 사람도 없고 사회적 관심마저 사라져서야…"

포항 건설노조의 파업 도중이었던 지난 7월 16일 집회 도중 쓰러져 8월 1일 사망한 고 하중근 씨의 어머니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포항건설노조 고 하중근 열사 공동대책위(공대위)'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6명을 대신해 권영국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 청구소송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하중근 씨의 어머니 김두아 씨(82)와 하 씨의 5명의 형제들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손해배상 금액은 장례비와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해 어머니 김두아 씨에게 6억4000만 원을, 형제들에게는 각각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들은 공소장에서 "망인은 경찰의 위법한 집회 해산 시도 및 위법한 경찰장구의 사용으로 인해 치명적인 두부손상, 즉 두개골 골절과 대측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라며 "피고 대한민국은 가해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이 사망 사건으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경찰은 국민을 때려 죽일 면허증 없다"
▲ 포항 건설노조의 파업 도중 집회에서 쓰러져 사망한 고 하중근 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9억 원의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프레시안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음에도 이토록 억울한 일에 사회적 관심마저 사라진 상태"라고 한탄했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지난 7월 하중근 씨가 쓰러진 이후부터 노동계는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부검과 현장조사 등을 근거로 하중근 씨의 사망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뒤늦게 지난달 27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하 씨가 경찰의 집회 강제해산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지만, 인권위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망 4개월이 넘도록 국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오늘 우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유지시켜 살인진압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대통령 사과 및 재발방지책 강구 등을 받아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경찰은 집회에 참석 중인 국민을 때려 죽일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 경찰이 살인폭력집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 정부가 경찰의 살인폭력을 비호하는 살인의 공범자가 되는 사태 역시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2, 제3의 하중근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는 참담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경찰책임자 파면 △경찰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집회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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