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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폭력엔 '발끈'하는 언론, 경찰 폭력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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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폭력엔 '발끈'하는 언론, 경찰 폭력엔 침묵?

<기자의 눈>하중근 사망사건 외면하는 언론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포항 건설노조원 고(故) 하중근 씨의 사망이 경찰의 과잉진압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 씨가 7월 16일 포항 건설노조 집회 도중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때로부터 따지자면 무려 4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을 28일 보도한 일간지는 <경향신문>과 <서울신문>밖에 없다. 지난 22일 한미FTA 저지 총궐기대회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폭력에 대해선 연일 대서특필하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신문들이 정작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 "경찰 과잉 진압 사실 인정"

인권위는 이날 하 씨의 사망 당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방패를 수평으로 세워 공격하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과잉 진압했던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당시 집회 참석자 중 상당수가 머리에 상처를 입는 등 하 씨와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는 것.

그러나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아닌 인권위가 하 씨의 정확한 사인(死因)을 규명하는 것은 무리"라며 구체적인 사인 규명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로 공을 넘겼다. 검찰은 지난 9월 경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그간 수사를 미뤄 왔다. 이번 인권위 발표를 계기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가 이날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지만 시위 도중 경찰 폭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하 씨 사망 이후 4개월간 큰 진전 없이 지지부진하던 이번 사건에 매우 중요한 전기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농민 시위 도중 사망한 고(故) 전용철·홍덕표 씨의 경우 사건 발생 28일 만에 인권위가 권고안을 냈던 것에 비해 이번 사건은 인권위 권고안이 계속 늦어져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이 크게 반발해 왔다.

<경향>ㆍ<서울>만 인권위 결정 보도

그러나 28일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을 제외하고 다른 신문들은 이같은 인권위의 결정 사실 자체를 보도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이날 9면 "포스코건설 노조원 하중근씨 사망원인 / 인권위 '경찰 과잉진압 때문", <서울신문>은 12면에 "'하중근씨 사망 과잉진압 개연성' 인권위,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라는 기사를 실었다.

반면 다른 신문들은 이날 "반FTA 폭력시위 집행부 42명 영장"(<조선일보>, 8면), "대구서도 '도청 진입' 사전계획"(<동아일보>, 14면), "반FTA 폭력 시위 주동자 상대 6억 원대 손배소송 낸다"(<중앙일보>, 2면) "경찰, 시위주동자에 첫 손배소"(<한국일보>, 1면) 등 지난 22일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폭력에 초점을 맞춘 기사만 실었다.

시위대의 폭력에 대해선 "어떤 폭력도 용납해선 안된다"던 언론이 경찰 폭력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공정한 보도 태도가 아니다.

시위대의 폭력과 마찬가지의 잣대, 아니 더 엄격한 잣대로 경찰의 폭력을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언론의 '고질병'에서 아직 벗어났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정부의 '물대응'이 시위대의 폭력을 불렀다"고 주장하는 등 언론이 오히려 공권력의 강경 진압을 촉구하는 보도 태도도 반성해야 한다. 언론이 일차적으로 해야 일은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 농민들이 왜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 원인을 캐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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