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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졌다'니…설악산에서 굴렀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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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졌다'니…설악산에서 굴렀다는 건가?

부검참여 의사, '하중근씨 사인' 경찰발표에 '반론'

포항의 건설노조원 하중근 씨의 사인에 대해 경찰이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서를 토대로 "넘어져서 다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발표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부검에 참여했던 신경과 전문의도 경찰의 발표 내용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찰 "직접적인 가격보다는 전도에 의한 상처일 가능성이 우선"

윤시영 경북지방경찰청장은 10일 국과수로부터 넘겨받은 부검 감정서를 토대로 하 씨의 사인은 "두부손상, 즉 두개골 골절과 뇌좌상 등으로 판단된다"며 "두부손상은 후두부 왼쪽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형성된 대측충격손상(상처의 반대 부분에 일어난 골절과 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대측충격손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두부손상은 직접적인 가격보다는 전도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도란 움직이는 머리가 고정된 물체에 부딪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윤 청장의 말은 넘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이어 "뒷머리 오른쪽 부분에 또 다른 손상이 형성돼 있고 두개골 골절 부위가 통상 단순히 넘어져서 발생하는 부위보다 약간 아래인 점 등으로 보아 (이 손상들이) 넘어져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당시 현장 및 제반사항에 대해 조사한 뒤에야 사망의 종류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이번 발표는 "왼쪽의 충격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한 점에서는 노동계 진상조사단의 발표와 일치한다. 그러나 노동계 진상조사단은 "면적이 넓은 물체 또는 둥근 물체이면서 상당한 무게가 있는 것에 강력한 힘으로 가격당했거나 머리가 충돌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힌 데 반해 경찰은 '가격 가능성'보다 '전도, 즉 넘어졌을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

경찰의 발표대로라면 하 씨의 사인을 경찰의 직접적인 폭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물론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시 하 씨가 쓰러지던 상황에 대한 사진이나 증언 등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만큼 하 씨의 사인이 '물체에 의한 가격'이 아니라면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하 씨와 같은 머리 아랫부분의 상처는 넘어져서 생기기 힘든 부위"
▲ 하중근 씨 부검 사진. 경찰은 10일 "넘어졌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지만 노동계 진상조사단측 부검 참가 전문의는 "하 씨의 상처는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발표에 대해 여러 가지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 씨에 대한 국과수의 부검에 참여했던 김진국 신경과 전문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11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사람의 머리가 구형인만큼 넘어질 경우에는 뒤통수의 윗부분이나 귀 위쪽의 척두골(머리 옆부분)에 상처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하 씨의 경우는 머리 아랫부분에 상처가 났다"며 "그 부분은 넘어져서 다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넘어지면서 돌출된 물체에 머리 아래를 부딪쳤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문의는 "그런 경우라면 돌출된 물체에 찔리는 형태로 상처가 남게 되며 하 씨처럼 넓은 부위에 상처가 남기는 힘들다"고 말해 이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에 뒷머리를 부딪쳤다면 귀 뒤쪽 피부와 안면 일부까지 길게 손상이 나타나야 한다"고 김 전문의는 밝혔다. 여러 가지 정황상 전도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경찰의 발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 씨의 부검 결과 겨드랑이 바로 아래의 4번, 5번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발견됐다. 김 전문의는 "이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팔이 보호막 역할을 해 부러지기 힘든 부분"이라며 "팔이 올려진 상태에서 가격을 당해 부러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김 전문의는 "양 팔에도 근육간 출혈이 있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어떤 물체에 의해 머리에 충격이 오자 팔을 들어 머리를 감싸쥔 상태에서 양 팔과 갈비뼈에 추가 가격이 있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문의는 또 "이처럼 머리 외에도 5곳에서 손상이 발생된데다가 이 상처들이 모두 거의 동시에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만큼 넘어져서 이만큼의 상처가 발생하려면 설악산 정상에서 굴러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문의는 "상처가 거의 같은 시기에 생긴 것이라는 점은 부검 당시 국과수팀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넘어져서 생겼다면 나머지 다섯 부분의 상처가 설명이 안 되니 경찰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추가 멘트를 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 발표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경찰의 하 씨의 부검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과수가 감정 결과를 직접 발표하지 않고 경찰이 발표한 점도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 씨의 죽음을 둘러싼 책임공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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