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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건설노조 파업 종결…'넘어야 할 산' 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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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건설노조 파업 종결…'넘어야 할 산' 첩첩

67.6% 잠정합의안 수용 찬성…토목.목공도 합의 도출

포항 건설노조가 20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수용하고 파업을 종결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 1633명 가운데 1104명이 잠정합의안 수용에 찬성했다. 노조는 이같은 67.6%의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파업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합의안 수용에 대한 반대는 519표, 무효가 10표였다.
  
  이로써 지난 6월 30일 파업을 시작해 그 과정에서 9일간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고 조합원 하중근 씨가 사망하는 등 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던 포항 건설노조의 파업이 막을 내리게 됐다.
  
  토목·목공분회 합의서 도출로 투표 진행
  
  통과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파업 전 쟁점이 됐던 토요 유급휴일제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토요일에 오후 3시까지 근무할 경우 하루 일당을, 5시까지 일할 경우 1.5배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포스코 본사 점거 이후 조합원들의 포스코 현장 출입이 제한될 것이라는 노조의 우려와 관련 노사는 노조지도부 일부와 절도, 폭력 등 형사처벌의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원들의 출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포스코 출입과 관련해서는 포스코 측 역시 이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 우선 채용 문제에 있어 이번 잠정합의안은 '사용자 측이 작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할 때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사측은 앞으로 작업자 채용시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노조가 문제 삼았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 회사는 일체 재하청을 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 또 시공참여자 제도는 현재 입법예고된 건설산업 기본법이 있는 만큼 향후 신설될 법안에 따르기로 했다.
  
  한 차례 합의안이 부결되고 한 차례 투표 자체가 무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그간 사측으로 부터 노조분회 인정조차 받지 못했던 토목·목공분회가 노사 합의서를 도출한 것은 작지만 성과로 볼 수 있다.
  
  지난 18일 계획됐던 2차 찬반투표가 무산된 것은 사실 토목·목공분회의 합의안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토목·목공분회 조합원들은 이 상태에서 건설노조가 파업을 종결할 경우 사측이 교섭에조차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찬반투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 이후 토목·목공 분회는 사측과 별도협상을 통해 △일당 3000원 인상 △하루 8시간 노동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 인정 등의 합의를 도출했다.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식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아니지만 이같이 합의서를 만들어 낸 것은 사측이 노조분회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슷한 잠정합의안에 왜 일주일만에 '반대'서 '찬성'으로?
  
  
이날 잠정합의안 수용에 대한 찬반 투표 역시 수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13일 있었던 노사 양측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64.5%는 '파업 지속'을 선택했다.
  
  사실 이날 통과된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평균 임금 5.2%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난 12일 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진전이라고 한다면 조합원의 포스코 출입 문제에 대해 사측이 다소 양보를 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포항 건설노조 관계자는 "이번 단협안은 사실상 개악안"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개악안'인 합의안에 지난 13일 "이렇게 오래 싸우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한 명까지 목숨을 잃었는데 이 수준의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합의안 수용을 거부했던 조합원들이 일주일만에 마음을 바꿨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계속하더라도 더이상 얻어낼 수 있는 게 없다는 인식과 일부 노조 탈퇴자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반(反)노조 활동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파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차례 합의안이 부결된 후에도 사측의 태도가 완강해 파업을 지속하더라도 더 이상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인식이 조합원들 사이에 강해졌다는 것이다.
  
  하중근 씨·포스코의 손배소송·구속자 문제 등 미해결 과제 많아
  
  노조는 파업은 종결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지만 하중근 씨 문제와 구속자 문제, 포스코의 손해배상 소송 등에는 별도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노조의 시위 때 쓰러져 지난달 1일 사망한 하중근 씨의 경우 사인을 둘러싸고 노조와 경찰 등 정부의 대립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하 씨의 사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가인권위의 발표를 계기로 다시 논란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포스코는 건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더라도 16억3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포스코 점거 농성 등 파업 과정에서 구속된 조합원들 문제도 남아 있다.
  
  이처럼 포항 건설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어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 이후에도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역시 국가인권위 발표를 전후해서 하중근 씨 문제와 관련한 강력한 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포항 건설노조 파업이 '완전히' 종결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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