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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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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하라

[복지국가SOCIETY] 농업의 재생산 기반 마련해야

19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총선과정에서 아쉬웠던 것 중의 하나는 중요한 미래의 진보적 가치를 담고 출범한 녹색당이 3.0% 지지를 얻지 못해 원내로 진입하지 못한 점입니다. 녹색당의 창당의 주역이었던 김종철 교수님이 내내 주장하였던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라는 구호가 묻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농민의 문제를 떠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의 보장 여부는 산업화 후기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예각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산업화 후기시대의 주요한 특징은 산업시설과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자연히 각 분야에서 독과점적 성격을 강화되는 동시에 생산, 경영, 유통, 기술의 혁신을 통해 기존의 필요노동 인력을 축소시키는 한편,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극소수가 독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이 자체로는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기술적 경영적 혁신이 결합되면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스스로 만성적이고 점증적인 실업상태를 유발하고, 해당사회의 시장구매력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의 정상적인 순환구조를 왜곡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산업화 후기시대는 그 자체로서 독점과 배제와 단절의 구조를 특징으로 갖게 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시장수요와 경제적 순환구조를 해당사회 내에서 새롭게 만들어 내지 못하면, 자본의 논리는 외부적 조건과 수요에서 순환 고리를 구하거나, 투기 또는 금융적 기법을 통하여 미래의 수요를 현재화하는 일종의 착시적 가수요를 만들어 내는 등으로 여하히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려 강제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고 해당사회 내의 사회경제적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하는 복지국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산업화 후기의 문제점에 대해 복지국가라는 해답이 아마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위기는 명백히 금융자본의 탐욕, 국가단위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한계를 넘은 부동산투기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이 마치 복지 시스템이 주요 원인으로 보도하는 것은 참으로 적반하장 격이라 할 것입니다.

현행 한국사회의 모습은 복지국가 시스템 구축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오히려 족벌 재벌체제가 국가권력 위에 초법적으로 군림함으로써 독점과 배타적 상황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부순환 과정에 심각한 혈액부족과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재벌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청구조 하에 저임금 또는 심한 노동 강도를 주 무기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곡되고 단절된 국내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주도형 산업구조가 외부조건과의 결합되어 외국의 자원과 시장수요를 기반으로 한 생산적 유통 순환구조(subordinated system to external conditions)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무역의존도가 100% 넘어선 한국경제의 실상이 이를 잘 반영합니다. 이러한 수출 주도형의 구조는 자원과 자본이 부족했던 과거의 한국 조건에서는 전통사회가 산업화 과정으로 진입하는 데 유효하고 순기능적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부가가치가 연간 1조 달러를 넘긴 산업화 이후 시대로 접어든 2012년 오늘, 수출 주도형 경제가 과연 계속 유효한지, 그리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재벌기업들이 독점하는 현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중심과 일방적 개방경제 운용의 폐해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 있어서 한국경제가 기존의 재벌 중심적 자본개방과 수출 주도적 운용만을 고집한다면 조만간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한국경제의 내부순환 구조를 확대하고 탈락과 배제가 아닌 전 국민적 포용과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쟁은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할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중장기적인 경제민주화의 전략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현재 26~7% 수준인 국민부담률을 40%선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 즉 복지국가의 기본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가능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에 언급한 독점적 영역과 투기적 행위에 대해 중과세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올랑드 프랑스 신임대통령이 제시한 연소득 15억 이상에 대해 75% 소득세 부과도 그 방안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되풀이하지만 이는 위에서 언급한 산업화 후기시대 문제에 대한 유일무이한 해답입니다.

둘째,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 노동분배율이 70% 이상에 이르러야 합니다. 바닥으로의 경주를 조장하는 신자유주의를 거부하고 탐욕적 금융자본을 배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비정규직 등 비선형적 일자리에 대해서는 조건과 개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노조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영참여 등 노동자의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산별노조 등을 통해서 노동귀족 이야기가 사라지도록 노동자 일반의 연대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재벌은 족벌 경영에서 국민적 기업으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민 권력에 기초한 정부가 재벌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연기금을 동원해야 합니다. 소유 지분에 따른 지배구조, 업무의 민주적 의사결정, 이익배분의 담세 우선, 기업윤리의 확립 등에 대한 원칙이 선결되는 조건하에서 기업의 활력과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 위에서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삼농(三農), 농업과 농촌과 농민의 주제는 상기 언급된 한국경제의 현안과 더불어 해방 이후 근대산업화의 역사적 과정, 그리고 새롭고 심각하게 접근해야 하는 생태 순환적 관점을 종합해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 이후 조봉암 선생이 주도하였던 농지개혁 덕분에 한국사회는 큰 어려움 없이 전통사회에서 근대화로 진입하는 데 큰 장애물을 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전개과정에서 협업농화에 실패함으로써 소규모 영세농과 소작 또는 대리농이 일반적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농업의 현대화가 지체되고 타 산업에 비해 발전이 지연되었습니다. 여기에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대행 또는 강요하면서 농민 위에 군림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합니다. 여러 정부, 특히 김영삼 정부 기간, 농정정책의 실패로 수십조 원을 쏟아 부은 농촌지원 자금이 그대로 농가부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농민들은 오로지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도시에 생활 근거를 마련해 주는 희생 속에서 존재하여 왔습니다. 자식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의 엄청난 희생 위에 산업역군 또는 산업예비군으로서 한국이 G20 국가가 되는 과정의 주요 동력으로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젠 농민들의 평균연령이 50대를 훌쩍 넘긴 한국농업의 미래는 감히 예측하기가 겁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농민들은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 철저히 희생당하고 강요당하고 구조적으로 수탈당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자유주의적 개방경제라는 미명하에 온갖 FTA를 체결하면서 농민과 농업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있는 농업은 일단 자생구조가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산업적 전개과정에서 발전이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75%가 산악지형인 자연 지리적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는 한국농업의 상황과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무역 만능론에는 참으로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UN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이미 몇 년 전에 생태적 문화적 다양성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UN 가입국 모두가 서명한 가운데 유독 미국과 이스라엘만 거부). 필자가 위에서 단순히 농업이라고 하지 않고 삼농이라고 한 까닭은 농업이 단순히 산업의 한 분야가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생태적으로 많은 주제를 다양하게 품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은 우리 삶의 근거이자 치유의 공간입니다. 농업은 산업 이전에 먹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적 생태적 순환조건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뿌리이자 어머니 젓줄과 같습니다.

이러한 고려 없이 단순한 경제의 양적 수치로 농업정책을 자유무역과 동일선상에서 몰아붙이는 행정 관료들은 무지함의 극치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민과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모면하고자 온갖 보상과 지원 정책들을 열거해 보지만, 이는 당장의 비판을 피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을 통해서 똑똑히 배운 사실은 면피용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보상과 지원 정책은 정권과 부농과 관료와 농협간부들을 위한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주 단순하면서 명쾌하게 도움이 필요한 농민들 손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즉,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민층에게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지원은 이제는 전략적 중요성을 더하는 농업의 재생적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내수경제에 단비를 내리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기획함에 있어서 만의 하나라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행여나 기본소득보장제의 도입으로 인해 노동 해이가 발생하여 농업기반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매우 세심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준비하고 시행하고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술되는 내용은 농업분야의 경험이 없는 필자의 시안일 뿐입니다. 이러한 시안이 출발점이 되어 보다 많은 경험과 아이디어와 토론이 어우러져 완성도 높고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래에 기본적 방향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1. 해방 이후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한 농민에게 현재 시점부터라도 보상적 성격을 기본소득보장제도로 분명히 한다.

2. 일체의 도덕적 노동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업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3. 환경 친화적이고 생태적 농업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하고, 농촌이 삶과 생명의 근거지이자 새로운 활력의 제공자가 되도록 지원한다.

4. 세대를 이어 농업과 농촌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혁신과 모험이 이루어지는 마당이 되어야 한다.

5. 향후 농민 분야에서 성공한 기본소득보장제의 깊이를 더해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누가 농민이고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로부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업농은 찾아보기 힘들고 다양한 부업이 농가의 소득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전체 수입의 60% 이상을 농업에 의존하면서 3년 이상을 해당 농촌지역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한 분들로 정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둘째,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농민 개개인 앞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아니면 가구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도 따져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가령 연소득으로 개인인 경우 한도를 1200만 원으로, 가구당으로는 1800만 원을 한도로 정한다고 합시다. 이러한 금액은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 성격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갑이라는 농민이 연간소득을 8백만 원을 올렸고 2인 가족으로 가구소득이 1300만 원이라고 할 때 개인 보충액은 4백만 원, 가구보상액은 5백만 원으로 높은 금액인 5백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는 소득을 허위로 낮추어 신고하는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정금액의 반인 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는 신고소득만큼만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income compensation within earning amount). 예컨대, 자신의 게으름 또는 소홀로 소득이 3백만 원인 경우에는 3백만 원만 보충 받게 됩니다. 실제소득이 8백만 원(지원 금액 4백만 원)인데 6백만 원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6백만 원을 우선 지원하되 이후 신고 누락분이 밝혀지면 누락분을 징벌적으로 차감시키는 방식을 도입하면 대부분의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 동시에 노동 해이도 피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소득손실은 한도액 전액을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분들은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우지원법, 노령연금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 친화적 농업을 도입하는 경우 금융정책 지원과 더불어 가구당 일정액, 예컨대 연 2백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의 기본소득 보상액과 별도로 추가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새로이 농민으로 편입되는 새내기들과 도시에서 귀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농업정착금으로 일정액을 정책금리로 제공하는 방안도 좋을 것입니다.

농업정착금뿐만 아니라 농촌을 문화와 쉼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환경과 생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확실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수출 지원제도를 능가하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일 년에 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해외로 관광을 가는 시대에 이들 관광과 문화의 수요를 농촌으로 돌릴 수 있다면, 이는 한국사회 내부에 대단한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마도 수십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선진 국가들의 예에서 보면, 문화와 관광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에너지산업과 자동차산업보다 많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농산어촌의 사회간접자본, 학교와 병원, 그리고 생활편의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농협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자식들 교육만 국가에서 책임져준다면 평생을 농사만 짓겠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다 합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면서 대단히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산어촌의 초등교육기관에 학생 수가 일정 수에 미달하면 통폐합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오히려 반대여야 합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 남아 있더라도 수 명의 선생님이 남아서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저토록 어려운 여건 하에서 농사를 계속하는 농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정부의 당연한 도리이자 기본책무입니다.

아프면 언제라도 방문할 수 있는 보건소라도 반드시 근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시설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 ⓒ프레시안
농업, 농촌, 농민은 이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단어들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는 삶의 근거지를 잃고 지속가능한 조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방심하는 순간, 다음 세대에게 치명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농민에서부터 출발한 기본소득보장 정책이 점차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꿈꾸며(저는 이를 덕성국가라고 명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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