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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편법회계로 총수 일가 이잣돈 대납"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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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편법회계로 총수 일가 이잣돈 대납" 시인

법조계 "더 이상 어설픈 해명 않는 게 좋아"

'형제의 난'으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이 계속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친형인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이 동생들인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 등 총수 일가 28명의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열사가 대납해주었다는 비리를 폭로한 이후, 이잣돈 조성 자체가 총수 일가와의 합의 하에 부당한 회계처리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두산산업개발 "총수 일가, 편법회계로 이잣돈 대납"**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박용오 전 회장이 지난달 말 폭로한 '박용성.용만 형제의 17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두산산업개발 관계자는 27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총수 일가가 지난 99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대출받은 293억원에 대한 5년간의 이잣돈 138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도록 한 뒤 실제 공사비와의 차액을 활용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비용 처리를 위해 편법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총 비용을 축소하거나 늘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식회계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며, 불법적인 용도로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같은 해명은 이잣돈 조성 행위가 8월 초 박용성 회장이 시인한 두산산업개발의 2800억원대의 분식회계와도 무관하고 비자금 조성 의혹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개인의 이잣돈을 회사가 대납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법조계, "명백한 업무상 배임.분식회계.비자금 조성에 해당"**

이번 사건과 무관한 한 변호사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총수 일가와 회사가 이잣돈 대납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박용성 회장부터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사법처리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게다가 공사비를 부풀려 이잣돈을 마련했다면 명백히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박용오 전 회장이 폭로한 비자금의 실체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박용만 두산 부회장이 하도급 업체인 ㈜넵스에 마루공사 등을 몰아주면서 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17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법조인은 "범법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더 이상 어설픈 해명을 하는 대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법처리 수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처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오 전 회장측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총수 일가들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해야 이번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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