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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감사원에 건교부-서울시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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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감사원에 건교부-서울시 감사청구

"허위건축비.택촉법 개정안 무산 의혹 밝혀져야"

지난 15일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를 폭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서울시와 해당구청,건설교통부 관련공무원에 대해 직무태만 및 유기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허위 건축비 신고, 택지공급제도 방치 관련 공무원 감사청구**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시가 동시분양한 1백13개 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법에 따라 스스로 신고한 건축비가 불과 몇 개월 만에 평당 1백96만원, 가국당 6천5백만원, 총 1조4천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분양된 4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건설업체가 평당 2백50만원 가량의 폭리를 취했으며, 4개 지구에서 총 3조3천억원 규모의 개발이익을 공기업과 건설업체가 독점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를 감리자 모집단계와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허위로 신고했음에도 이를 형식적으로 승인해 높은 분양가 형성을 초래한 것과 여러차례 감사원의 지적 통보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택지공급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주택정책담당자들의 직무수행 소홀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무산 의혹 밝혀져야" **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월 감사원은 건교부에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제도 불합리'라는 제목으로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감정가격 이내에서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는 제도가 유지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지나치게 개발이익을 가져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발이익환수방안으로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여 개발이익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건교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2003년 5월 차관회의에서 '분양가 상승우려'와 '부동산 안정대책기조 유지'를 이유로 개정을 유보하고 개선안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경실련은 "이는 공공택지에서의 건설업체 개발독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용인동백, 용인죽전, 파주교하, 남양주 호평 지구 등에서 3조3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건설업체가 가져가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의 지적통보에도 불구하고 차관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유보를 누가 발언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어 있으며, 왜 삭제를 했는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또 이를 핑계로 제도개선을 하지 않아 건설업체게게 국가재산인 택지를 여전히 헐값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한 건교부 관계자의 직무태만과 유기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 7월24일 한국토지공사에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 현상공모방식에 의한 택지공급 부적정' 통보를 하여 택지공급과정에서 현상공모라는 특혜로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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