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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盧강력 비판, 참여연대는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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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盧강력 비판, 참여연대는 '미지근'

경실련 "盧, 불과 넉달 전 자신이 한 말 뒤집기냐"

노무현대통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표명에 대해 경실련은 신랄한 비판을 가한 반면, 참여연대는 노대통령 발언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신 효과적 주택안정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하는 대조적 태도를 보였다.

***경실련 "노대통령 불과 넉달 전 자신이 한 말 바꾸기냐"**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펴온 경실련은 10일 "'노무현대통령의 원가공개불가 발언에 대한 성명'을 통해 "주공은 집장사, 토공은 땅장사,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만 하려는가?"라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노 대통령의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 불가'는 나의 소신"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는 5개 정당의 총선공약으로 노대통령의 개인소신에 좌우될 수 있는 정책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한 노 대통령의 '공개 불가' 발언이 자신의 과거 발언과도 모순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경실련은 노 대통령이 지난 2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만큼은 확실히 잡을 것이며, 공영개발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말한 지 불과 4개월만에 입장을 번복한 대목을 지적하며, "노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개인적 소신에서 비롯된 것인지 건설업체의 대변인인 재경부와 건교부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런 노대통령의 오락가락 소신에 집권여당의 핵심공약이 전면재검토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당에 대해 당론 고수를 주문했다.

경실련은 또한 "노무현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며 노대통령과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공개토론을 벌일 용의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경실련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권리확보,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발전과 경쟁력강화뿐 아니라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의 비자금화 등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부패를 없애고 진정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정책과 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혁정책이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추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분양원가 공개 입법운동 의지를 강조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뿐 아니라 택지공급가 공개·택지조성원가 공개,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공급체계 개선 및 후분양제 즉각 도입 등을 토대로 "국민과 후손을 위해 본격적인 입법운동과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사실상의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참여연대 "분양가공개 논쟁 뛰어넘자"**

반면에 참여연대는 노대통령의 발언을 수용하며, 대신 주택가격안정대책을 밝히라는 짤막한 논평을 내놓아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분양원가 공개 안된다면,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분양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렇다면 2003년 말 주택공개념의 원칙 하에 주택정책을 수립하겠다던 대통령의 주택가격안정대책이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원하는 것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라며 "따라서 분양가원가공개가 불가하다면 분양가원가연동제를 확대시행하겠다는 것인지, 또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그러면서도 "참여연대는 공공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의 경우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격안정대책이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하는 대상이며, 이의 내용으로 분양가원가연동제나 분양가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분양가원가연동제의 경우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보다 강력한 가격안정정책이며, 분양가원가공개는 주공과 도시개발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건설회사가 주택의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간접적으로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논평은 그러나 이어 "따라서 분양원가공개를 할 것인가 아닌가의 논쟁보다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채택하기로 한 분양가원가연동제를 공공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 전체로 확대시행하거나, 소형평형에 있어서는 분양가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분양가공개를 하는 등의 가격안정 정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주택가격안정 목표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면 분양가공개여부에 대한 논란을 뛰어넘어 정책의 적용범위와 구체적 방안에 대한 생산적 논의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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