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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화성동탄은 제2의 수서비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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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화성동탄은 제2의 수서비리" 주장

대선 직전 6개사에 특혜분양, 대선자금 대가성?

분당,일산 신도시 이후 최대의 택지개발지구인 화성동탄 지구 택지 분양에서 지난 91년 정관계 뇌물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수서 택지비리' 사건을 방불케 하는 특혜분양이 지난 대선직전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실련, "화성동탄 택지 '설계공모방식에 의한 특혜 분양'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2002년 12월 화성동탄 시범단지 택지에 대해 특정건설업체에 우선분양권을 부여한 불법적 특혜분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건축사법 23조에 설계와 시공의 업역을 구분해 건축물 설계는 등록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화성동탄 시범단지에 대해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해 주택건설업체로 6곳을 선정한 뒤 이들에게 공모 당선 대가라는 명분으로 택지분양 우선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김헌동 본부장은 "통상 주택건설업체는 설계를 할 수 없어 현상설계응모 자격조차 없다"면서 "설혹 당선 대가라도 실시 설계권 정도과 관행인데, 건축사도 아닌 주택건설업체를 당선시켜 그 대가로 택지분양 우선권을 주었다는 것은 '설계공모방식에 의한 특혜분양'이라는 신종수법"이라고 밝혔다.

***대선 직전 설계공모당선 발표, 정경유착 의혹**

김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래 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택지지구에 지난 2002년 대선을 코앞에 둔 10월12일 갑자기 전례없는 현상설계 공모를 공고했다"면서 "당초 공고에는 3개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가 대선 투표일 직전인 12월17일 6개 주택건설업체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수서비리형' 정경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당선 업체들 중 삼성물산, 롯데건설, 한화건설 등 현재 지난 대선 때 불법자금을 제공한 대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관심이 쏠린 틈을 타 모종의 거래가 이뤄진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 주택업체들에 대한 특혜분양뿐 아니라 반도건설,월드건설 등 7개 사가 택지지구 지정 전 땅을 미리 매입해 지분만큼 수의계약으로 우선 분양받은 것도 택지개발정보 사전 유출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며칠 전 군포시 공무원들이 택지개발,토지정보를 관련업자에게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해 구속됐던 사례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차제에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우선분양을 받는 것도 분양가 자율화 이후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무산에 정부 관료 부패 의혹**

경실련에 따르면, 화성동탄지구는 토지수용가가 평당 44만원에 불과하나 주택건설업체들에게 평당 3백37만원에 분양됐으며 용적률 184%를 적용한 아파트 평당 택지비는 1백83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5월 시범단지가 평당 7백만원에 분양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이처럼 분양차익 대부분은 이미 택지 개발이익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감사원이 지난 2002년 12월 이같은 문제를 지적해 건교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마련했으나 무산됐다"며 향후 정부 관료의 직무유기에 따른 책임규명을 전개할 뜻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2003년 2월 '공공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입찰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주택건설업계의 집요한 로비 의혹이 있었다"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던 2003년 5월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회의록에 누구의 의견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당분간 개정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계부처 의견 수용'이라며 개정안이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화성동탄 지구 비리 의혹 등의 근원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자체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영개발과 경쟁입찰을 도입하는 개정입법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헌동 본부장과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등 경실련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감사원 지적 이후 차관회의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무산된 배경에 정부 관료의 부패와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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