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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희 범민련 남측 부의장, 방북 104일 만에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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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희 범민련 남측 부의장, 방북 104일 만에 귀환

국가보안법 혐의 긴급체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한 뒤 104일 동안 체류했던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뒤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경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었으며, 입경 절차를 거친 후 곧바로 공안당국에 넘겨졌다. 공안당국은 노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연행한 뒤 판문점 인근 군부대 시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공안 당국은 노 부의장의 입북 경위 및 방북 기간 동안 한 일들을 조사한 후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한국 언론의 판문점 취재를 제한했다.

▲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체포돼 파주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 부의장은 귀환 직전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약 200여 명의 북측 관계자들이 연 환송행사에 참석했고, 이들이 준 꽃다발과 한반도기를 들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노 부의장의 행적은 그 동안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를 통해 전해졌는데, 김일성 북한 주석과 김 국방위원장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북한의 경제시설과 학교 등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묘향산과 금강산을 관광하는 한편 각종 공연장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5일 노 부의장의 체포에 대해 "사복 차림의 괴한들이 달려들어 그를 강제로 끌고 왕왕이 사라졌다"면서 "강제연행한 처사에 격분을 표시하며 외치는 함성 군중의 고함소리가 판문점을 진감했다(진동했다)"고 보도했다.

노 부의장은 1989년 임수경 씨·문규현 신부 이후 6번 째로 무단 방북 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인물이 됐다. 그가 귀환한 이날 국내 보수·진보단체 회원들은 통일대교 남단과 경의선 임진강역에서 각각 규탄 집회와 환영 대회를 열었지만 충돌 없이 자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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