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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장서 작심발언…"대통령, 대법관 제청에 관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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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장서 작심발언…"대통령, 대법관 제청에 관여 못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국회가 제청 간섭하는 것은 위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절차와 관련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강요하는 것은 아무 헌법상 근거가 없다.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직격했다.

이는 형식상 국회 법사위가 자신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제청·임명 절차에 대해 질의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대법관 제청에 대한 대법원과 청와대 간의 사전 협의 관례를 강조해온 청와대를 겨눈 것으로 읽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임명제청 건에 대한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제가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답변을 거부해 왔으나, 여당이 답변을 계속 압박하자 준비해온 서면을 안주머니에서 꺼내 읽으며 '자신이 증언·선서를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헌법 104조를 인용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라고만 돼있어 3부가 각기 전속적 권한을 가진다"며 "(제청 요건 등의) 절차 기타 필요사항을 법률로 정하오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이를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대통령과의 협의 문제에 대해 "그 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해온 것"이라며 "협의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끝내 전부 이런 제청권을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국회가 제도를 신설할 권한이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하에 제정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그 동안 위원회를 존중해왔고 저 역시 이번에 위원회를 존중했지만,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 문제에 그치고 위헌·위법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동시에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따져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물을 수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앞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기관장 인사말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재제청 건 외에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일부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거나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나온 데 대해서는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 저희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차례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 행위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전혀 계엄에 협조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침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가 전혀 없다"며 "또 대법원의 가장 강력한 의사표명 기구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대법관회의인데, 대법관회의 명의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 또 근래 법원행정처에서 그 당시 소요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안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서부지법 사태 때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즉각 현장에 가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저도 이어서 바로 현장에 나가려다 '이미 처장이 나가서 발언했고, 제가 현장에 또 나가면 사태 수습에 오히려 지장이 되니까 어느 정도 수습된 뒤에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저는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에 가서 당시 관계자 전부를 모아 두고 일일이 고충 등을 듣고와서 원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줬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논란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머리숙여 사과했다. 그는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니다.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 "식사 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국감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자 국감장에서 이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정회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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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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