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봉주,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300만원…확정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봉주,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300만원…확정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한 뒤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6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과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역시 지난 3월 이들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관련 기사 :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1심 유죄…확정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재판부는 "다시 한 번 이 사건 행위가 여론조사 결과 왜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봤는데 피고인이 카드뉴스에 지지율을 표시하며 '강북구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중 적극 투표층'에 국한된 지지율인 것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전체 지지율인 것처럼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실을 숨겨서 대체적으로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 여론조사를 왜곡했고, 그 결과가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개연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관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피고인들과의 관계, 카드뉴스의 제작 목적과 경위, 사건과 관련해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고의·공모가 인정된다"고 봤다.

정 전 의원과 양 씨는 지난해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당시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