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전에 나섰다. 더 여민 포럼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첫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가 주제였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보자가 공포한 '홍길동을 몰랐다'는 '인식', '기억'의 진술을, '홍길동과 만난 적도 없다'는 '행위'로 확정하거나 '교유행위가 없었다'로 공표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유추해석 금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 대표가 국회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 증인의 보호에서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처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로 고발해 처벌됐든, 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았든, 그 증언으로 인해 국회증언감정법 외에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나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가 이를 기소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의 개입 없이 후보자 개인이 한 발언을 가지고 정당 후보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여 정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은 정당 후보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인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을 위하여 선거과정에 과도한 규제가 작용하거나 선거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면 오히려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며 "공정의 가치는 선거의 본질인 자유로운 선택권을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정당화하는데 함부로 오용되어서는 안 되는 보충적 가치다. 보충적 가치인 공정선거를 위해 본질적 가치인 자유선거의 결과가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선거를 해치는 불법행위의 종류와 정도가 자유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준에 달하는 아주 엄격한 예외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표행위가 허위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통 침해되는 법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이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축사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법학자이기도 한 조국 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판례를 살펴보면, '누가 권력을 운용하는가'에 따라 그 법적 책임의 기준이 다르고, 과잉된 판례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표현의 자유 행사를 형사처벌로 제약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에게 법적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이재명 대표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도 "'돈은 묶고 입은 풀라'고 했다. 그러나 요즘 선거를 보면 '입은 막고 돈은 풀라'는 건 아닌지 아리송할 때가 있다. 진실과 허위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에서, 정치는 실종되고, 모든 것을 사법으로만 풀려는 경향 또한 만연하고 있다"며 "악법도 법이라고 일단 현행법을 존중해야겠지만, 우리 법률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 부단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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