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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기판매 연루 전북경찰 영장 기각...法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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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기판매 연루 전북경찰 영장 기각...法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마스크 사기 판매에 연루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 경위에 대한 마스크 사기 연루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성북경찰서가 이날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경위에 대해 신청한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서울북부지원은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지난해 3월 전주지방법원 공무원 등과 함께 기업 납품용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 2억 원 가량에 대금을 받고도 정부 단속 등을 핑계로 마스크를 넘기지 않은 혐의로 그동안 서울 성북서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이 사건으로 A 경위는 지난해 8월 수사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지구대로 발령이 났으며, 전북경찰은 지난 15일에는 A 경위를 업무에서만 배제시켰다.

그러나 전북경찰은 A 경위가 또다른 비위 사실 여부 내부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 직후 전북경찰은 A 경위를 지난달 말 직위해제했다.

당시 전북경찰은 "마스크 사기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별도 비위 첩보가 입수돼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개시했으며, 해당 경찰관은 직위해제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경찰관의 비위 첩보 및 혐의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밝힐 수가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수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에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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