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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리스트

  • "北 위협 지속" 헌재, 91년 이후 8번째 국보법 7조 합헌 결정

    헌재 "북한과의 관계 본질적으로 변화 없어"

    표현·양심·사상 등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단을 받았다. 지난 1991년 법이 일부 개정된 이래 8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이적행위 찬양·고무를 금지하는 국보법 7조 1항과 이적표현물의 소지·유포 등을 금지하는 동법 7조 5항에 대해 26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적행위를 찬양하거나 행위에 동조하는

    한예섭 기자

    2023.09.27 08: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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