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보조치를 내린 경희대학교 부속기관이 성희롱 사건과 전보조치는 무관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경희대 부속기관인 A기관에 대해 "피해자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A기관은 내부에서 공식 이메일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 B씨를 비방하고 가해자 C씨를 옹호하는 문건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됐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또한 내부 갈등이 격해진 상황에서 직원들이 B씨에 대해 제기한 고충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되자, 기관은 고충 처리라는 명목으로 B씨의 뜻에 반하는 전보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B씨는 인권위에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는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A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줬다며 기관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2차 피해 에방 교육과 B씨에 대한 전보철회를 권고했다.
A기관은 지난해 10월 노사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전보철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으며, 올해 3월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에 대한 전보조치는 성희롱 사건과 무관하다는 의견이 노사협의회에서 나왔다며 지난 7월 인권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A기관은) 인권위의 성희롱 2차 피해 결정을 부인하고 진정인에 대한 전보조치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마저 번복하는 등 진정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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