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지역 대상 지정기부 긴급 모금 실시
충남도, 특별재난지역 10개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가능…세액공제 혜택 33% 적용
충남도가 집주호우 피해 도민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기부' 긴급 모금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금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이다.
기부는 10월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 ‘위기브’에서 가능하며, 기부금은
이상원 기자
2025.08.13 11: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