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2시 59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지소미아' 닫고, 평화 한반도 시대 열어야 한다
[기고] 일본 경제보복을 넘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첫 걸음
한일 갈등, 필연적이며 장기적 과정이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국익(interests)만이 존재할 뿐이다. 주지하는 바처럼, 일본은 과거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일로매진, 극우 군국주의의 길을 끈질기게 추구해왔다. 이번 일본 경제보복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성립된 ‘1965년 체제’를 일본 스스로 부정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지나간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 오늘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
[기고] 지금 우리가 일제잔재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
필자는 최근 현재 2급 공무원 명칭인 이사관이 구한말 통감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동시에 서기관을 비롯하여 사무관, 주사 등의 공무원 명칭 역시 일제 잔재라는 점을 기술하였다(프레시안 “일제 강점기 때 공무원 직급명칭, 폐기돼야 한다”). 이에 전주시는 일재 잔재 청산 차원에서 이사관을 비롯한 공무원직급
공무원 직급명칭의 '~관'은 일제 잔재
[기고] 장관, 이사관, 서기관, 판사, 검사…공무원 명칭 고쳐야
잘 알다시피, 공무원이란 'public servant'로서 문자 그대로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무한다. 한자어로는 '국민의 종'이라는 뜻의 '공복(公僕)'이다. 공무원의 개념과 관련해 우리 헌법도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백성을 다스리다"는 의미의 "~官", 시대착
왜 굳이 우리가 일본 상징인 '본(本)' 용어를 애용하는가?
[기고] 일본 중심의 차별과 위계질서에 바로 '본(本)'이 존재한다
日本 국명의 유래 일본은 '본(本)'이라는 말을 특히 즐겨 사용한다. 사실상 '본(本)'은 일본(日本)의 대표적인 이미지요 상징이다. 일본은 고대시대부터 태양신을 숭배하였고, 이로부터 스스로 ひのもと, 즉 '태양의 본(本)'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오늘날 日本이라는 국명을 가지게 된 유래이다. '본청(本廳)'? 차별적 위계적 용어 '본청(本廳)'이
일본 경제보복 국면을 남북 협력의 시대로 전환시키자
[기고] 유연한, 그러나 원칙 있는 '균형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장기적으로 살펴볼 때, 일본은 북미 접근을 계기로 북한을 적으로 설정해온 기존의 국가전략을 수정하여 이제 북한을 대체하여 한국을 '새로운 적'으로 설정해가는 과정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하여 단순한 수세적 대응만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경찰의 존재이유는 시민의 안전에 있는 것
[기고] 경찰은 진정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응해야 한다
버닝썬 사건부터 제주도 고유정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경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매일 같이 경찰의 부실수사와 유착 등 비위와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이제 부동의 1위, 국회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가의 경찰기관이 한 민간 TV 프로그램보다 못하다는 의견들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가로수가 너무 학대받고 있지 않나요?
[기고] 환경 위기의 시대, 작은 일부터 바로잡아갑시다
가로수는 좋지 못한 토양에서 자라야 하고 쉼 없이 배출되는 자동차 매연에 매우 어렵게 자라야 합니다. 하지만 가로수들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365일 24시간 도로를 지키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아마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이 무더운 여름날 도로를 걷다보면 이 가로수가 있는 도로와 가로수가 없는 도로는 천양
구한말 개화파의 우(愚)를 다시 범할 수 없다
[기고] '반성' 없는 日, 과거를 반복하겠다는 건가
'주변사태법'에서 '중요영향사태법'까지, 세계 어디서든 군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일본 일본이 1997년에 제정한 '주변사태법'은 본래 한반도 주변의 유사시 미군을 후방 지원한다는 내용으로서 일본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 개정을 거듭해 마침내 2016년에는 법률 명칭까지 '중요영향사태법'으로 바꿨고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
'한일합방'도 국가 간 합의라 파기할 수 없단 것인가?
[기고] '위안부 합의'는 국제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
'을사늑약', '한일합방'도 국가 간 합의라 파기할 수 없는 것인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자기반성과 책임의식은 철저히 결여된 채 항상 우리를 조롱하고 책임을 전가시켜온 아베 일본정부와 일본 내 극우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언론과 일부 논자들은 이른바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 합의로서 쉽게 파기될
일제 강점기 때 공무원 직급명칭, 폐기돼야 한다
[기고] 우리는 진정 '독립'한 걸까?
'이사관'과 '서기관'은 총독부와 통감부의 관직명 우리나라 2급 고위직 공무원은 '이사관'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이사관'이라는 명칭은 놀랍게도 대한제국 시기 을사늑약에 의해 강요된 한국통감부의 관직명에서 비롯됐다. 당시 제정된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理事廳官制)"에 의거해 '이사관'의 업무는 "통감의 지휘감독을 받아 영사사무와 제2차 일한협약(19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