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 "70억원 이자지급 권리 없다", 김현철씨에 징역 1년6월-추징금 20억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의 심리로 31일 열린 김현철 및 김기섭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동만에게 맡긴 70억원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70억원은 적법하지 않은 자금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할 돈"이라며 "조동만에게 70억원을 맡긴 것은 정상적 대차관계가 아닌 친분관계상 조동만이 불법 자금인줄 알면서도 맡아준 것"이라고 당시 자금의 불법성을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도 당시 법정에서 수차례 헌납의사를 밝혔고, 언론에 보도됐으며 각서까지 썼고 결국 70억원을 환원하며 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조동만에게 이자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조동만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가방에 넣어 주는 은밀한 방법을 동일하게 반복했고, 김현철 피고인은 당시 총선출마를 준비하던 시기였으며, 조동만을 만나 '지역구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 점을 비춰볼 때 정치자금임을 알면서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 "이자소득포탈죄 실형살고 이자소득 신고 안했다는 것 납득 못해"**
재판부는 특히 "김현철 피고인은 과거 이자소득포탈로 인해 실형을 살았는데, 다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철씨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20억원을 선고했으며, 김기섭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개인 이득을 위한 점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현철씨는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통해 2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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