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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거짓말' 발각되자 송곳으로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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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거짓말' 발각되자 송곳으로 자해

검찰 '재산권양도각서' 찾아내, 7년만에 다시 감옥으로

검찰이 '재산권양도각서'를 찾아내 김영삼 전대통령 차남 현철씨의 거짓말을 입증함에 따라 현철씨는 7년여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현철씨는 이 과정에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 되기 직전 자해를 하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현철, 검찰 긴급체포 과정에서 송곳으로 자해**

현철씨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는 10일 밤 현철씨를 긴급체포, 서울구치소에 입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얼마 뒤 현철씨가 서울구치소에 있지 않고 모 병원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검찰은 뒤늦게서야 현철씨 자해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 중앙지검 청사 1015호 특수1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현철씨는 10일 밤 10시반께 검찰에 긴급체포되자 변호사와 5분가량 만나고 가족과 통화한 뒤 검사실에서 서성거리다가, 밤 11시20분께 갑자기 검사실 여직원 책상 위에 있던 송곳을 집어 들고 복도로 뛰쳐나가 자신의 복부를 5차례 찔러 자해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 현철씨는 만류하는 직원들을 향해 "살고 싶지 않다"고 외쳤다. 일반인의 경우 긴급체포시 곧바로 수갑을 채우나, 검찰이 현철씨의 '사회적 신분'을 고려해 수갑을 채우지 않아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현철씨는 곧바로 검찰 직원들에 의해 중앙지검 인근의 강남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병원에서 진단결과 자해로 인한 상처는 1cm가량의 상처 두 곳과 0.3cm 가량의 상처 세 곳으로 경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정도 상처는 구치소 수감에 큰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견해에 따라 검찰은 응급조치후 11일 새벽 2시께 현철씨를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서울구치소측은 현철씨의 자해 소동에 따라 그를 요주의인물로 감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철씨는 11일 오전 김기섭 전 차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현철씨의 구속사유는 분명해, 이로써 현철씨는 97년 5월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같은해 11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7년여만에 또다시 구속이 확실시된다. 'YS공화국 황태자'의 비참한 말로다.

***검찰, 97년의 '재산권양도각서' 찾아내**

검찰의 현철씨 긴급체포는 그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재산권양도각서'를 찾아냈기에 가능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10시 현철씨를 상대로 두 번째로 소환,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20억원의 성격과 사용처에 대해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및 조 전 부회장과 대질신문을 벌이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현철씨는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선거운동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15억원을 받고 추가로 5억원을 요구해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현철씨는 조동만 전 부회장과 대질신문을 하면서까지 자신이 받은 20억원은 94~95년 조 전 부회장에게 맡긴 대선잔여금 및 당선축하금 잔여금 70억원에 대한 '이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자 7년여전인 97년 6월3일 재판과정에 현철씨가 김기섭 전 차장과 연명으로 작성한 70억원에 대한 '재산권양도각서'를 재판기록에서 찾아내 이를 제시하자, 현철씨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97년 5월 구속됐던 현철씨는 당시 '재산권양도각서'를 작성하는 등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 반년만인 그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검찰은 각서 작성 시점부터 70억원에 대한 소유권은 현철씨로부터 국가로 양도된 것으로 봐야 하며, 동시에 현철씨는 70억원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 조씨로부터 받은 20억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현철씨는 이처럼 당시 각서까지 작성하고도 그후 70억원을 국고로 넣지 않고 자신의 벌금 추징금, 세금 등의 용도로 사용(私用)했으며, 조동만 전 부회장으로부터 2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자 "이는 70억원에 대한 이자로, 생활비가 없어 받아 쓴 돈"라는 거짓말로 일관해오다가 마침내 덜미가 잡힌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 "97년 현철씨가 재산권양도각서를 작성한 뒤 이를 번복했음에도 그동안 법원은 이를 문제삼지 않아왔다"며 "법원이 현철씨가 전직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로 현철씨의 불법을 눈감아준 게 아니냐"고 사법부에 대해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여야 실세 3~4명 출국금지**

한편 검찰은 조 전 부회장이 한솔PCS 주식을 KT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얻은 시세차익 1천9백여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 수억원이 지난 2002년 대선과정에 현재 여권의 실세등을 통해 노무현 캠프 및 이회창 후보 캠프 등으로 흘러들어간 혐의를 받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권실세 2명과 한나라당의원 1명 등 최소한 3명이상의 정치인이 이같은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용의 선상에 오른 정치인 3~4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을 긴장케 하고 있다.

조동만 전 부회장이 당시 재직하던 한솔그룹은 대선자금 수사대상 기업이 아니어서, 추후 검찰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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