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7년만에 구속수감됐다.
현철씨는 특히 검찰에 긴급체포된 10일 밤 송곳으로 자신의 배를 5차례 찌르는 등 자해소동을 벌였으나 상처의 깊이가 모두 1cm이하로 경미해 서울구치소에 입감됐으며, 11일 영장실질심사 도중에는 판사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현철씨 "각서 작성한 것 기억 못해"**
서울중앙지법에서 1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철씨는 최후진술을 하다 "지난번 혹독한 처벌을 받아 놓고도 또 제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힘들게 살아가던 중 가장 믿고 지낸 김기섭씨가…"라고 최후 진술을 하다가 말을 잇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철씨측과 검찰은 '이자여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측은 현철씨가 "97년 검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70억원의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지금에 와서야 이를 부인하는 등 조동만씨로부터 받은 20억원이 이자라는 주장도 거짓말"이라며 몰아세웠고, 현철씨측은 이에 대해 "각서 작성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뿐 20억원은 '이자'"라며 뻔뻔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현철씨는 이자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김기섭씨가 '조동만씨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이자를 받는게 어떠냐'라고 말했는데, '안풍'사건으로 구속돼 흐지부지 됐다가 김씨가 2001년 석방돼 그해 8월 검은가방에 2억원을 갖고 와 '이자를 받아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현철씨가 '정치자금' 명목으로 총선을 앞둔 2003년 조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현철씨측 변호인은 "검찰은 조씨로부터 다른 정치인에게도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돈이 건너간 시점은 공소시효를 넘기거나 시효가 임박한 시간으로 계산하고 현철씨에 대해서는 2001년8월부터 받았다는 우리의 주장을 무시하고 작년 봄 이후라고 고집하고 있다"며 조씨의 정치권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그러나 "돈을 받은 다른 정치인이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 현철씨는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다"고만 대답했다.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영장발부-김기섭씨 영장은 기각**
법원은 결국 현철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조씨에게 이자를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고 김씨가 이득을 챙기지 않은 점이 참작된다"며 영장을 기각해, 현철씨의 자해소동이 결국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스스로 입증한 셈 아니냐는 후문이다.
검찰은 한편 현철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20억원의 사용처를 정밀조사를 할 방침이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정치권에 수억여원의 로비를 펼쳤다는 첩보와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