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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협약 첫 위반, 강원민방 ‘내부고발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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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협약 첫 위반, 강원민방 ‘내부고발자’ 해고

'내부고발자 보호' 합의 위반, 노조 “사장퇴진운동” 방송위 "예의주시"

지난해 지상파방송 재허가 추천심사 당시 허가추천 탈락 위기까지 내몰렸던 강원민방(GTB, 사장 박기병)이 회사 안정화 국면에서 '내부 고발자'로 지목돼 온 2명의 간부를 해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해고는 각계가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를 합의한 '투명사회협약' 체결직후 터진 첫번째 내부 고발자 해고라는 점에서 파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노조측은 이번 결정을 전 사주에 의한 '보복 징계'로 규정하고 조만간 회사측을 상태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며 방송위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 민방, <프레시안> 보도 이유 들어 긴급 해고**

강원민방은 지난 11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회사 신모 편성국장과 주모 홍보심의부장 등 2명이 지난해 지상파방송 재허가 추천심사 당시 언론 현업단체 등에 호소문을 보냈던 행위가 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심의에 들어갔다.

당초 회사측은 안팎의 비난여론이 쇄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 '2주 이내에 징계여부를 통보한다'는 사규 내용에 따라 좀더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최소 1개월의 대기발령 기간을 거쳐 본인들에게 징계여부를 최종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돌연 태도를 바꿔 이날 오후 6시쯤 당사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라고 요청했다. 회사측은 두 사람에게 해고사유로 "회사 내부의 일을 외부로 발설했고, 특히 관련 내용이 <프레시안>에 보도되면서 재허가 추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레시안>은 인사위 소집 전날인 10일 강원민방이 두 명의 내부고발자를 4개월의 수색끝에 찾아내 징계하려 해 노조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노조 "곧바로 사장퇴진운동 돌입"**

해고 사실이 알려지자 노조측은 즉각 크게 반발했다.

조형주 전국언론노조 강원민방지부 위원장은 "노조가 앞서 10일 성명을 통해 해고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는 전 구성원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음에도 회사측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전 사주의 지시로 보복 징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노조는 이미 밝혔던 대로 재심이 끝나면 곧바로 사장 퇴진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신모 국장은 11일 저녁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호소문은 전 사주의 부도덕한 경영으로 강원민방 구성원 전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언론 현업단체들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행해진 행위였을 뿐"이라며 "더군다나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이를 취재해 보도한 것을 꼬투리삼아 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같은 언론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재심에서도 해고 결정이 유지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후속적인 법적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두 사람, 과연 '해사행위' 했나**

이번에 강원민방에 의해 해고된 신국장과 주부장은 강원민방 전 사주의 전횡과 비리를 고발한 전형적 내부 고발자다.

신 국장과 주 부장은 지난해 12월 언론 현업단체 등에 보낸 편지글 형식의 호소 글에서 △정세환(당시 강원민방 회장) 회장이 소유주식 10%를 우리사주로 유상 전환하겠다고 한 것은 재허가 추천 탈락을 모면하려는 즉흥적 제안이며 △사원들이 이 주식을 산다는 것 또한 정 회장의 불법과 부도덕성을 눈감아 주는 일이고 △회장직을 사퇴한다고 했지만 최측근을 경영 대리인으로 내세워 다시 강원민방을 지배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두 사람은 당시 호소 글에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중견사원'이라고만 적었으나 회사측은 방송위로부터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받은 직후인 올해 2월16일부터 투서자 색출에 나섰다.

이처럼 사측이 투서자 색출을 명목으로 회사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자 최근 두 사람은 이를 스스로 공개한 뒤 당시 행위가 "비상식적인 방송사 경영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경영진은 끝내 두 사람을 해고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방송위, "사태 추이 예의주시중"**

강원민방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내준 방송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원민방 대주주인 (주)대양 정세환 전 회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방송위가 나설 입장은 아닌 듯 하다"면서도 "그러나 전 사주의 개입 여부가 드러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허가 추천결정을 내렸던 방송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 2월28일 주주총회 결의사항 등과 더불어 사태추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재허가 탈락 위기에 놓여있던 강원민방에 대해 △대주주인 정 회장의 일선 퇴진 △정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 처분 △대주주인 (주)대양의 보유주식 30% 가운데 10% 우리사주조합 양도 △강원민방 문화재단 설립, 향후 3년 동안 10억원 출연 △2005년부터 당기순이익의 10% 사회 출연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내 준 바 있다.

그러나 강원민방은 지난 2월28일 재허가 추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주주총회에서 △새 이사에 대주주인 (주)대양 정병욱 사장 선임 △당기순이익 5% 주주배당 △방송위 권고사항인 사외이사제 도입 유보 등만을 결의했다.

***'투명사회협약' 첫번째 위반사례**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고발자 해고 차원을 넘어서, 지난 9일 노무현대통령 등 각계 지도급인사들이 대거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투명사회협약' 첫번째 위반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크게 일고 있다.

투명사회협약 18조에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5조에도 부패방지체제 개선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강원민방의 내부 고발자 해고 사태는 투명사회협약의 정신과도 정면 배치되며, 한편으로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투명사회협약의 존립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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