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장이 제자인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현 정권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하고, 지속적인 권력창출을 하기 위한 속셈에서 나온 것"이라는 가르침의 편지글을 보내 말썽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3일 일부 동료의원들에게 인사 편지를 보내면서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길 부탁한다"며 이를 첨부해 보냈다.
***"선거연령 낮추고 사학법 개정하면 3백30만명이 우리당 편"**
김 의원의 은사인 서울 A고교 교장은 이 편지글에서 "열우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단순히 교육법을 개정해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그 실상은 노무현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지배구조 변경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 교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이사들이 3명씩 '특공대'가 돼 사학운영에 개입하고, 교사회·학부모회가 법정기구화해 학교운영 권한을 확대하면 학교는 정치판이 되고 학생들은 정치 선동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세로 선거연령을 낮추고 인터넷을 이용해 투표를 한다는 계획부터가 젊은이들의 표를 쓸어 모으려는 열우당의 노골적인 음모"라며 "이들을 사상무장한 교원집단(전교조)이 그들의 이념실현을 위해 의식화교육을 하면 1백80만명에 육박하는 현재의 고교생들이 열우당 편이 된다"고 계산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교원 31만명, 전교조 9만명, 사무직 및 급식관련인 10만명 등 50만명에 이르는 학교와 관련된 인원을 현 정권이 장악하게 된다면 다음 대선 때 이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략 3배수로 하더라도 1백50만명과 현 고교생 1백80만명을 합해 3백30만명의 선거권자가 열우당의 손을 들어 주게 돼 있다"며 "열우당 복기왕 의원이 급식직영화를 주장하는 것도 이들을 학교 정규 직원으로 채용해 민주노총 산하에 귀속시킨 뒤 노동투쟁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들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부패 정도의 비교와 급식추진 상황 등 몇 가지만이라도 실태를 조사하면 명명백백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사학법을 개정하면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의식화 교육을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학교현장, 정작 누가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나"**
이같은 편지글에 대해 이를 받아 본 몇몇 의원들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혀를 찼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학법 개정에 이와 같이 원대한 계획이 숨어있는 줄은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의원들도 미처 몰랐던 일일 것"이라며 "정작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도 여성문제와 관련해 실언을 하더니 이번에는 은사까지 동원해 허황된 논리로 동료의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표는 4일 농담 삼아 '한나라당이 꼴통 짓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욕을 듣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아래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은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전교조 또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담아 온 교육자가 학원의 민주화 과정을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처질 정도"라며 "이같은 가르침을 내린 스승이나, 또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다른 의원들에게까지 전파하고 있는 김 의원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논평했다.
다음은 A고 교장이 김 의원에게 보낸 편지글의 전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이 나라의 앞날은?**
열우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단순히 교육법을 개정하여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실상은 노무현 정권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지배구조 변경을 도모하려 하는 것이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이사들이 3명씩 '특공대'가 되어 사학운영에 개입하고 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학교는 정치판이 되고 학생들은 정치적 선동 대상이 된다.
19세로 선거연령을 낮추고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를 한다는 계획부터가 젊은이들의 표를 쓸어 모으려는 열우당의 노골적인 음모이다. 선거권을 갖게 될 현재 고교 재학생들만 따져도 180만명에 육박한다(근거자료 2004년 <한국교육통계연보>). 이들을 사상무장한 교원집단이 그들의 이념 실현을 위하여 의식화 교육을 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다.
여기에 교원 31만명, 전교조 9만명, 사무직 및 급식관련인 10만명 등 50만명에 이르는 학교와 관련된 인원을 현 정권이 장악하게 된다면, 다음 대선 때 이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략 3배수로 하더라도 150만명과 현 고교생 180만명을 합하여 33만명의 선거권자가 열우당의 손을 들어 주게 될 것이다.
열우당 복기왕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급식직영화도 전교조가 줄곧 주창하던 것으로 이러한 계략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식자재 공급업체 중 전교조를 후원하는 업체와 함께 각 학교에 급식 전담교사를 두고 그 휘하에 있는 급식종사자 6만명을 학교 정규 직원으로 채용, 이들을 민주노총 산하에 귀속시켜 노동투쟁을 꾀하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부패 정도 비교와 급식추진 상황 등 몇 가지만이라도 실태를 조사하면 명명백백히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실태조사는 하지 않고 무조건 "사학은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고 여론몰이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사학법 개정을 하면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의식화 교육(북한 김정일 정권의 찬양고무, 인공기 그리기, 왜곡된 역사교육 등)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하고, 현 정권의 지속적인 권력창출을 하기 위한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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