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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퇴직금 50%만 지급” 각서요구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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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퇴직금 50%만 지급” 각서요구 물의

노조측 “저열한 보복”, 법원에 파산신고

지난 12월 31일자로 정파에 들어간 경인방송(iTV) 회사측이 구성원들의 퇴직금과 관련해 경영사정을 들어 동의서 제출자에 한해 50%만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해 말썽이 일고 있다. 회사측은 이 공문에서 “만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금 전액을 회사의 현금자산으로 보관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사측, 뿌리 깊은 ‘노조혐오증’ 또다시 드러내**

경인방송은 최근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한 박광순 대표이사 직무대행 명의의 안내문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회사의 잔여재산으로는 퇴직금과 채무액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50%의) 퇴직금을 지급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현금자산으로 보관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측은 또 “만약 채권단이 회사자산을 가압류할 경우 임금채권은 우선적으로 3년치만 지급된다”며 “그러나 기타 금액은 채권단과 분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회사측은 안내문 끝에서 “근로기준법상 회사 재산 가압류 절차를 거칠 경우 오랜 시간과 경비가 소요돼 회사가 누진율을 적용해 지급하려는 퇴직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뒤 “따라서 동의서를 내고 50%를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퇴직금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피고용자에게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강제임금으로, 근기법에는 사용자가 이를 준비금으로 예치토록 하고 있다. 또, 근기법 36조에는 피고용자가 퇴직한 뒤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지난해 파산선고를 낸 스포츠지 <굿데이>의 경우 노사 양측이 최종부도 이전에 사전협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퇴직금 보존차원에서 노조명의로 회사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토록 한 바 있다. 따라서 언론계 일부에서는 “경인방송 회사측의 이같은 조처는 경영진과 대주주가 노조에 대한 혐오증을 털어내지 못하고 구성원들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마저 시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조측 “저열한 보복”, 법원에 파산신고**

이같은 회사측의 안내문에 대해 노조측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경인방송지부에서 ‘iTV희망조합’으로 이름을 바꾼 노조측은 지난 7일 저녁 발표한 성명을 통해 “퇴직금은 노동자가 받아야할 당연한 임금채권임에도 이를 50%만 받고 민·형사상 권리를 모두 포기토록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며 “퇴직금을 자신들의 책임 면제를 위해 흥정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노조측 한 관계자는 “더군다나 회사측은 동의서에서 ‘반환되지 않은 회사장비의 경우 이를 퇴직금에서 상계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직장폐쇄로 오랫동안 회사 정문조차 넘지 못한 구성원들에게 분실된 장비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저열한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측은 “경영진이 이미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회사 정리 절차의 투명성 또한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7일 오후 법원에 파산신고를 냈다.

한편 ‘iTV희망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시청자 등 2백여명은 7일 오후 5시 30분 서울 목동 방송위원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갖고 경인방송의 재건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경인방송 일부 시청자들이 방송위 게시판에 촛불집회를 열자는 제안을 올리면서 자발적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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