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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중견간부 이런 식으로 내몰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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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중견간부 이런 식으로 내몰면 안돼"

직원 서명운동, "대기발령뒤 자동면직 사규 폐기해야"

서울신문 구성원들이 편집국장과 논설위원실장 등을 지낸 한 중견 언론인의 강제퇴직을 막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최홍운 이사 강제퇴직은 비정상적 인사 행위"**

이들이 서명운동까지 벌이게 된 것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최홍운 이사(대우)가 오는 15일까지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사규에 따라 자동 면직 처리돼 강제 퇴사해야 하기 때문. 최 이사는 서울신문의 2대 노조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민영화 초대 직선 편집국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최 이사는 올해 5월 이사대우 승진과 함께 버스·택시광고 대행 등 서울신문의 부수입원을 담당하는 신설 새사업추진단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최 이사는 "애초 회사에 보탬이 되자는 생각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를 수락했지만 알고 보니 새사업추진단장의 주업무는 회사와 관리용역 계약을 맺은 별개의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었다"며 "이는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는 파견근로"라고 '항명'했다. 이에 회사측은 6월 16일 경영기획실 대기발령을 명령했다. 현행 서울신문 사규에는 대기발령 받은 자가 3개월 동안 다음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자동면직토록 돼 있다.

진보적 언론인들의 모임인 새언론포럼(회장 정기평·MBC디지털본부장)은 "최 이사에 대한 서울신문 경영진의 인사는 보수논조로의 회기를 위한 진보언론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가 서울신문측이 손배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성명을 내어 "회사가 이미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최 이사를 몰아내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원칙과 명분에 맞지 않는다면 이같은 비정상적인 인사행위는 당연히 철회돼야 하고,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문제는 최 이사 개인 문제가 아니라 내일 사원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다"며 "사규에 있는 자동면직 조항이야말로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할 독소조항"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측 "강행" 입장, 최 이사 "법적 소송 불사"**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서울신문사지부는 "회사측이 최 이사를 대기발령 한 것이나 언론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모두 채수삼 사장 개인의 감정적 보복 성격이 짙다"며 "툭하면 법에 호소하는 행태는 결국 회사와 사원 모두에 상처를 남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최 이사의 퇴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회사측 한 고위간부는 "경영진과 사원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이같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당혹스럽기만 하다"며 "하지만 최 이사에 대한 명령철회는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이사는 "구성원들의 열망에도 회사측이 퇴사를 강요한다면 법적 소송을 내서라도 부당인사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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