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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헤럴드미디어 사장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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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헤럴드미디어 사장 '무혐의' 결론

검찰, 노조측 제기한 배임·횡령 혐의 "입증자료 부족"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노조측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던 홍정욱 헤럴드미디어 사장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측 "노조, 응분의 대가 치러야할 것"**

인터넷 <미디어오늘>은 14일자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박상길 부부장)는 12일 홍 사장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수사를 종결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회사측도 14일 이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회사측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홍정욱 사장과 참고인들은 지난달 10일 고발장이 접수된 이래 수 차례의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계좌 내역 등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며 "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노사문화 구현을 위한 회사 정상화방안 및 경영구상을 공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사건은 회사의 이미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안이었던 만큼 이제 노조 집행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조를 상대로 한 회사측의 맞대응 고소 여부에 대해 "회사측은 검찰 고발 이후 줄곧 노조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바 있다"며 "지금도 이러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고의성 입증할 만한 자료 부족"**

박상길 형사6부 부부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배임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홍 사장이 회사에 위험을 끼치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관련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박 부부장은 특히 홍 사장이 회사 인수자금에 백지(견질)어음을 제공한 것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에 이자 등을 연체해 집행이 시도된 바도 없는 상황에서 제공됐던 어음을 되돌려 받아 문제가 이미 해소됐고, 당시 제공된 담보로 봤을 때 회사가 우선 변제할 위험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부부장은 또, 헤럴드미디어측이 고문인 김종덕 씨가 운영하는 신문용지유통업체 (주)그린M&P를 통해 신문용지를 구입하면서 8천 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살구색 용지를 생산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별도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서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헤럴드미디어(지부위원장 이정환)는 지난 5월 10일 접수한 고발장에서 모두 5가지의 배임·횡령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헤럴드지부 "편파 수사 의혹, 항고 검토"**

한편, 헤럴드지부는 14일 회사측을 상대로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부 한 관계자는 "견질어음을 다시 회수했다고 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훔친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더군다나 김종덕 고문에게 8천 4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토록 한 것은 명백히 회사 전체에 해를 끼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부는 지난 대질신문 과정에서 회사측이 마치 검찰의 질문 요지를 알고 온 듯이 행동했던 것과 더군다나 줄곧 피고소인측을 대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서 편파수사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항고 여부는 조만간 집행부 회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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