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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가 떠오른다"

[복지국가SOCIETY] "핵심은 '살아있는 공동체'다"

세리 셔면의 저술 <정치가 우선한다>가 복지국가 건설에서 정치의 문제를 스웨덴 사민주의 역사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면, 장원봉 박사의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은 우리가 만들려는 복지국가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노동과 사회복지는 어떻게 관계 맺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스웨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4개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운용하면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게 되었는지,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통찰력이 돋보이는 책이다.

나는 이 두 권의 책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은 복지국가다. 그래서 '어떤 복지국가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혹자는 복지국가 건설이 우선이고 복지국가 이후의 일들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 정도의 복지 수준이라도 감지덕지인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작동원리와 한계를 언급하는 것이 보수우파에게 근거 없는 비판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나름 이해가 간다.

하지만 노동과 복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완전고용, 노동을 통한 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복지국가에서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는 서로 어떤 관계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에서 유럽 복지국가들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전략을,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복지국가의 운영과 안정적 지속 문제는 복지국가 건설 이후로 미루어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복지국가 건설 이후뿐만 아니라, 그것의 건설과정에서 제기되는 핵심적인 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복지국가 정치세력은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진보진영의 일부에서는 복지의 핵심은 노동문제이고 노동 없는 복지는 현실가능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노조조직률이 10% 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는 한국에서는 노동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의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일면 공감하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노동과 복지를 순차적으로 분리된 문제로 볼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 지난해 11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현장. ⓒ프레시안(김봉규)

그렇다. 노동과 복지, 복지와 노동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다. 복지국가의 기초는 사회연대를 통한 국민들의 누진적 조세체계이며, 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증세의 가장 튼실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조조직률이 80% 이상 될 때까지,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기 전까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복지국가 건설의 과제가 연기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조건과 환경은 복지국가를 유지시키는 데 요구되는 필요조건이긴 하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복지국가 건설과정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복지국가의 건설과정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노동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투쟁의 과정이며, 복지국가를 통해서만 그러한 노동을 둘러싼 제반 조건들의 변화가 가능하다. 그것이 스웨덴 사민주의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이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복지국가 정치이고, '정치의 우선성'이 의미하는 바다. 나는 오늘 복지국가의 건설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 세계경제가 압박하는 노동의 유연화가 노동의 질 저하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비정규직 노동의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한국사회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는 있으나, 낮은 고용율과 함께 노동의 질이 낮은 근로빈곤(working poor)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실업수당의 확대와 병행하여 청년 및 장기실업자들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취업가능성을 높이면서 취업알선과 고용보조금 지급 등의 고용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노동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과연 비정규직, 실업,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를 어느 산업부분에서 흡수할 것인가? 새롭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어디에서 만들어 낼 것인가? 나는 그것의 해법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대를 제안한다.

비정규직 노동에서 실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영세자영업의 창업과 폐업을 거쳐 다시 비정규직 노동으로 진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환경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을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자영업의 속성상 투명한 납세와 증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띠게 된다. 이러한 순환을 2-3회 반복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재기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중단하고 노동시장에서의 탈락을 막기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생산력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제조업부분의 노동인구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인력은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부분으로 흡수되어야 한다. OECD평균 수준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서비스 제공 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연간 약 100조 원 이상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재정이 현물이나 현금급여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대부분은 월급 100만 원 이하의 질 낮은 일자리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 예산의 확충과 사회서비스 고용의 확대는 사회적 임금을 확보하게 될 국민들의 구매력을 높이게 될 것이며,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직장과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노동과 복지의 연계에 있어서 사회서비스 고용 확대를 제안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 부분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과 고용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OECD 국가들 평균인 21%에 훨씬 못 미치는 7.5%인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동안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공공부분 보다는 시장과 가족복지로 해결해왔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는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한국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인구구성의 변화는 더 이상 기업과 가족복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취약한 공공부분의 확대, 민간부분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공급의 주체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사회적 기업의 대표주자인 협동조합은 19세기 후반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봉건적 공동체가 해결해주던 실업과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 유럽의 노동자, 소비자, 농민들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1920년대 전후부터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건설되었으나 일제 식민지와 미군정을 거치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 경제개발의 도구로 채택되기 전까지 그 성장이 억제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초기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복지국가를 통한 공적 사회보장제도와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초한 완전고용을 통해 해결의 과정을 걷는다. 이러한 과정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쇠퇴를 촉진하게 된다. 자본의 부족, 사회적 지원의 취약과 인적자원 및 경영능력의 취약이라는 협동조합의 현실은 공동소유와 공동분배를 통한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대안적 시장경제라는 이상을 제약하면서 시장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혹독한 시장경제 속에서 일부 조합들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버리고 주식회사의 형태로 시장에 편입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협동조합 진영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을 꾸준히 개척하고 확장하며 자신의 보완적 역할과 대안적 이상을 견지해 오고 있다. 그런데 현재 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는 다시 부활의 날개 짓을 하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가? 왜 유럽 복지국가들은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는 것인가?

정부의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금융자본시장의 확대, 복지재정의 축소라는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체제는 실업과 빈곤, 더 넓게는 사회적 배제라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물론, 공적사회지출 비율의 정도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신자유주의 한파의 영향이 다르겠지만,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한파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고용감소와 복지서비스의 축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은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게 된다. 노동유연화와 사회적 배제로 인한 실업, 빈곤, 건강불평등, 교육과 문화에서의 소외, 약물중독자와 장애인들의 고립, 낙후된 지역사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가와 시장의 해결책이 의심받게 된 것이다.

제3섹터로 표현되는 사회적 경제의 영역은 국가마다 그 위상과 범위가 상이하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의 유효성과 정당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이전에 보여주었던 '구성원들 간의 배타적 소유나 이윤의 배분'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경제로 부활하고 있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기존의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복지혼합(welfare mix)의 한 파트너로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제 사회적 경제는 이들 국가에서 사회서비스의 주요한 제공 주체로 성장하고 있고, 국가는 사회서비스의 구매자로 그 역할을 전환하고 있다. 복지재정의 압박으로 부터 벗어나 시민사회의 자원을 동원하고 참여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로 사회적 기업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업방식을 취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며, 그 이윤을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는 운영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속성은 시장에 비해 사회복지 자원과 권력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정당성을 더 잘 확보해주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공적 방식으로 직접 확대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복지의 민영화는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시장과 민간자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부정적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시장을 통한 복지가 구매력에 따른 서비스 질적 차이, 질 낮은 노동의 양산, 이윤 확보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참여정부 때 입법하였던 '부실하기 그지없는 공적 노인요양보험'의 전개과정에서 목도하고 있다.

기본적인 공적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 사회적 경제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일 것이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의료생협의 경우 현재 주 2회 시행하고 있는 주간보호사업을 주 5회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조합재정과 자원봉사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공적 제도의 보호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재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적 노인요양보험의 틀 속에서 이를 제도화하려 해도 지역사회의 노인들은 그러한 주간보호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거의 없다. 일본 의료생협의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보다 요양관련 시설이나 사업을 통한 수입이 더 많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포괄적인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생협에게 진료수입 외의 기타 활동들은 사회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생협의 활동이 제약당할 수밖에 없으며, 본래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로 주목되는 부분은 도시빈민 운동과 생산자 공동체 운동에 각각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자활후견기관과 생활협동조합이다. 이들은 일찌감치 정부와의 긴장과 협력관계 속에서 두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실업과 빈곤에 처한 이들의 자활에 헌신해 왔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윤리적 소비를 실현하고 소비와 유통영역에서의 민주주의와 참여를 실현해온 생협,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치의 모델을 만들고 요양과 돌봄 영역을 개척해온 의료생협이 있다.

최근에는 보육, 교육, 문화, 낙후된 지역사회 개발, 이주여성들과 장애인들의 사회통합, 재활용 사업, 로컬 푸드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사회적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이 등장한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과의 적절한 파트너십에 의해 성장 가능한 영역이다. 시장의 권력을 제어하고 국가를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로 만들어야 하듯이, 두 영역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소유를 실현해 가는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복지국가의 건설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수단이며 목적이듯, 사회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사회적 경제 영역은 그것 자체가 그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국가 건설 과정의 주요하고 유력한 정책수단이다. 참여, 민주주의, 연대로 표현되는 호혜의 시민사회는 정치권력이 저절로 만들어 주는 선물이 아니다. 현대사회가 물질적 풍요를 권력의 기반으로 삼아 관료제에 의한 통치를 통해 생활 세계를 식민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도 의료생협이 있다고 한다. 공공의료기관과 하는 일의 차이도 별로 없단다. 그런데 왜 의료생협을 만들었을까? 그들의 대답이다. "우리는 노동의 방식을 스스로 조직하고 싶다. 창조적인 노동을 하고 싶다."

문제는 공동체이다. 지역사회든 국가든 크기와 관계없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살아있는 공동체이다. 사회적 생산과 소유, 지역자치의 경험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를 통해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간이 된다. 우리는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거한 행복하고 역동적인 보편적 복지국가를 원한다. 시장과 경제가 민주정치와 시민사회에 의해 통제되길 바란다. 사회적 신뢰에 기반을 둔 사회 통합적 복지국가를 염원한다. 올해는 토끼의 해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자.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향유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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