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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대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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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대상 기준은?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만 국가가 비용 부담…주의필요

▲천안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프레시안(이숙종)

충남도는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대상은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만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를 토대로 의사가 사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받을 수 있다.

의사환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37.5℃ 이상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의사 진단 없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개인이 원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많은 도민 여러분이 불안한 마음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료 검사는 질본 사례정의와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따르고 있다"며 선별적인 무료 검사 실시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 선별진료소는 천안 9곳, 아산 4곳, 서산 3곳 등 총 43곳이다.

12일 자정 기준 도내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만 1412명이며 이 중 1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9783명은 음성이며 1514명은 검사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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