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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끝내 김정태 국민은행장 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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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끝내 김정태 국민은행장 축출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신속결정, 금융사상 초유의 사태

금융감독위원회는 '신(新)관치' 논란에도 불구하고 10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표결없이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 처분을 최종 확정, 김행장을 끝내 금융권에서 축출했다. 현직 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는 국내 금융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다.

문책적 경고는 3년간 은행과 보험사 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금융권 축출을 의미한다. 이로써 김행장은 임기가 끝나는 오는 10월말 행장직을 그만둘 전망이다.

금감위는 이같은 결정 사항을 밝히며 "상당수 제재심의위원들이 업무정지 조치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김 행장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주도적으로 통합했고 재임기간중 통합은행에 기여한 공로를 생각해서 문책적 경고로 조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데 의견일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즉각 김행장을 퇴출시킬 수도 있었으나, 그동안의 공을 감안해 다음달말까지 행장 잔여임기를 보장해주기로 했다는 얘기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윤종규 부행장(개인금융 담당. 당시 재무담당)에 대해서도 3개월 감봉 조치를 취해 사실상 퇴출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리스크관리 담당)과 이성남 전 상근감사(현 금융통화위원)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적 경고' 및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종전 금감원 결정대로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계정분류 오류 1조2천3백2억원, 자본잉여금 과대계상 3천96억원, 상각카드채권 등의 유동화관련 회계처리 부당취급-기타충당금 2천1백32억원 과소계상 등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김대평 금감원 은행검사2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에서는 국민은행이 문제가 된 회계처리로 피해 본 사람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편법적인 회계처리를 하면서 피합병 회사의 재무제표를 왜곡시켜, 제대로 했다면 손실이 날 회사를 흑자로 바꿨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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