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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위, 김정태 행장 교체 강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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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위, 김정태 행장 교체 강행키로

'문책적 경고 이상' 확정, 10일 금감위 회의에서 최종확정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가 9일 오후 회의에서 국민은행측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임기가 다하는 10월말 교체를 의미하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 김정태 행장에 '문책적 경고 이상' 중징계**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이날 오후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및 일반검사 지적사항과 관련, 김정태 행장을 비롯한 국민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안건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윤종규 부행장(개인금융 담당. 당시 재무담당)에게는 이보다 한단계 높은 '감봉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리스크관리 담당), 이성남 전 상근감사(현 금융통화위원)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하고 실무직원 3∼4명에 대해서도 징계요구를 하기로 했다.

***문책적 경고는 10일 금감위 보고만으로 최종 확정**

이같은 징계처분은 10일 오전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만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럴 경우 내달말 임기만료를 앞둔 김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윤종규 부행장도 교체된다.

김 행장이 문책적 경고 윗단계인 업무집행 정지 또는 해임권고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금감위 보고후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이 5천5백억원 규모의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내부 양정기준상 문책적 경고가 뒤따르는 `중과실 3단계' 판정을 내렸었다. 국민은행은 또 `추정손실' 또는 `회수의문' 여신을 `고정' 또는 `요주의'로 처리하면서 대손충당금을 1천5백80억원 가량 적게 쌓은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제재심의위 결정에 대해 아직까지 김행장측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나, 10일 정식으로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제재 내용이 확정되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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