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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직원들, 금감원과 정면격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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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직원들, 금감원과 정면격돌 양상

금감원 "김정태행장 교체"에 "관치 부활하려 김행장 치냐"

국내 최대은행 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김정태 행장 교체 움직임에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은행 노조, "국민은행 흔들기 즉각 중단하라"**

금융감독원이 26일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해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졌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자 국민은행 주택노조지부가 성명을 내고 "금감원은 국민은행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주택노조 지부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표적 감사라는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정태 행장이 SK, LG카드 사태 때 재경부 및 감독기구와 끝까지 대립하면서 시장원칙을 지키자 금융당국에게 김 행장이 부담스런 존재로 각인됐으며 이 때문에 김 행장의 임기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은 특정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감사라는 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03년 가을 카드대란이 터졌을 때 국민은행은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 가장 먼저 국민카드를 합병해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는 등 시장 안정화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 "시장이 불안하고 금융위기가 닥치면 은행에 책임과 의무를 강요했다가 지금에 와서 회계처리를 꼬투리 잡는 금감원 행동은 금감원 안에 국민은행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가게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빨라도 9월10일에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벌써부터 금감원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 최고 경영자에게 문책적 경고 처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설왕설래하는 것도 '의도적 국민은행 흔들기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당시 합병에 관한 회계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국세청, 회계법인, 법률법인 등에 자문을 구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회계가 처리됐다"며 "그런데 지금 금융감독 당국은 핵심쟁점인 계정재분류는 차치해두고 규정 미비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참여정부는 국민은행을 끊임없이 흔들어 왔다"며 "올 3월 유독 국민은행에게만 법인세를 추징했던 신탁투자 손실 보전 문제도 그렇고 행장 경질을 시사하는 말이 정권 초기부터 청와대에서 흘러나와 조직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도 그렇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완전민영화된 이후에까지 정부가 관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제기다.

***국민은행 경영진, "중징계 결정되면 법적 대응 불사"**

국민은행 경영진도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장은 금감원 내부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문책경고’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확언하고 나오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김대평 은행검사 2국장은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의 중과실 의결은 금감위의 보고사항으로 10일 금감위 본회의에서는 이를 뒤집거나 징계를 낮출 수 없는 최소한의 조치 사항으로 징계수위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절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은행측은 전날 증선위가 “임원 징계는 10일로 예정된 금감위 전원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는 발표를 하룻만에 뒤집은 것이라는 점에서‘김정태 흔들기’를 위한 언론플레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기관 제재양정 내부운용기준’을 내보이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과실 3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국민은행의 회계위반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문책경고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며 '중징계 불가피론'에 가세했다.

그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일반검사 지적사항 가운데 심각한 내용이 있으면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면서 “이번에 위반판정을 받은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하도록 김행장이 용인한 것으로 확인돼 정상참작의 소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제재심의위원회의 최종결정 전에 금감원 고위간부들이 잇따라 나서 ‘문책적 경고’ 방침을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처분이 공식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법적소송 등 대응책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김 행장에게 문책적 경고가 내려지면 국민은행측은 효력 가처분 정지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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