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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헌재 인사청탁설, 부방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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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헌재 인사청탁설, 부방위 조사해야"

당사자 "내가 먼저 청탁후 장,차관 지원" 시인

삼성경제연구소가 사장급 연구위원으로 영입하려는 재정경제부 고위관료에 대해 "공직자 윤리법 위배"라며 제동을 걸었던 참여연대가 이번에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인사청탁설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재경부 장,차관 인사청탁 조사하라"**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김병기 전 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의 삼성경제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이헌재 재경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등 재경부 최고위층의 인사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 소문으로 떠돌던 김 전실장의 취업에 이헌재 장관 등 재경부 최고위층 인사들이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김병기 실장의 취업은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1급 공직자의 취업을 허락해 준 재경부의 '제식구 감싸기'를 넘어서 경제부처의 수장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와 권한 행사의 상대방인 삼성그룹에 직접 취업을 거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세계은행조차 시장경제의 경쟁과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백지위임신탁과 같은 이해충돌 예방장치를 '반시장주의적 조치'라고 언급한 바 있는 이헌재 부총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그의 공직윤리 수준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 부총리의 취임 이후에 LG카드,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회장 인선문제에 있어 박해춘·황영기 등 삼성 출신인사들의 발탁과 관련하여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어왔고, 여전히 삼성생명의 상장, 삼성카드의 금융산업법 위반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헌재 장관이 삼성이라는 특정재벌에 취업청탁을 한 것은 그 자체가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이번 취업과정의 청탁논란과 관련해 이장관과 김광림 차관이 국민앞에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삼성측도 재경부 청탁 시인"**

성명에 따르면 이 장관 등의 인사청탁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일체의 인사청탁(제9조), 이권개입(10조), 알선·청탁(11조)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제6조)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측이 김병기 실장의 영입이 자신의 자발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재경부쪽의 청탁에 의해 취업이 이뤄진 것으로 밝히고 있는 이상, 김병기 실장의 취업에 재경부 고위층 인사들의 영향력이 작용했고 이로 인해 김병기 실장에게 취업이라는 이익이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재경부와 삼성이 직무관련자라는 점이 명백하다"면서 "차관이상 고위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부패방지위원회는 즉각 이에 대한 사실확인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 임원은 12일 이번 사태와 관련,“김 전 실장의 영입에 대해 삼성이 마치 대 정부 로비를 위해 적극 나선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삼성이 고위관료를 영입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낀 경우와 외부 인사청탁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은 후자”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항간에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만 삼성에 부탁을 한 것처럼 소문이 나 있지만 그 외에도 차관 등 재경부 최고위층의 부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신문은 김 전 실장도 “조직과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실정에서 과거처럼 공기업에 가는 것도 마땅치 않아 내가 먼저 삼성에 제안했고, (이헌재) 장관과 (김광림) 차관이 거들어 줬다”고 말해 삼성이 먼저 영입제안을 한 게 아니고, 자신의 삼성행에 장·차관이 부분적으로 관여했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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