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의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를 둘러싼 주민들의 자체 주민투표가 법원의 판단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찬성측이 법원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주민투표의 적법성이 증명되는 셈이기 때문에 찬성측은 일체의 투표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법원이 주민투표 인정한다면, 찬성측도 참가해야"**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위원장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는 27일 성명을 내고, "찬성측의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당당히 대응하겠다"며 "주민투표는 전적으로 합법적인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관리위원회는 "찬성측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률적 수단을 택했다면 그 결과도 당연히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당한다면, 찬성측은 일체의 투표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투표에 참여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26일 오후 찬성측 범부안군 국책사업유치 추진연맹(회장 김명석)은 군민 1천4백38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서 취지문은 핵폐기물처리장 찬ㆍ반 투표 시행과 투표인 명부 작성 등 일체의 주민투표 추진 행위에 대한 즉각 금지를 청구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2000년에 자체 주민투표 실시한 적 있어**
관리위원회는 "자체 주민투표는 일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난 2000년 경기도 고양에서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투표를 한 사례가 있다"면서 "고양 주민들은 2000년 9월5일 초고층주상복합건물 신축을 둘러싸고 자체 주민투표를 실시했지만 그 적법성이 문제되지 않았다"고 찬성측의 불법 시비를 일축했다.
이미 민변에서도 지난 19일 자체 주민투표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자체 주민투표는 "정부가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의지가 없을 경우, 지역의 다수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절차이므로, 오히려 정책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시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외국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음을 지적했다.
민변에 따르면, 1995년 일본 니이가타현 마키초(町)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맞서 주민들 스스로 '자주관리 주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다. 마키초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식기관이 주민들의 '자주관리 주민투표'에 협력해 주민들의 자치에 도움을 줬다.
민변은 "일본의 마키초의 경우,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결국 주민소환(지방자치단체장을 임기중에 주민투표에 의해 해임하는 제도)을 하려는 주민들의 서명 압력에 자진 사임했다"면서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자체 주민투표는 전적으로 합법적인 주민자치 실현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군수가 불법과 폭력을 선동해서야..."**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종규 군수에게 "불법과 폭력을 선동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부안군수 등은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주민투표에 협력해야 한다"면서 "자기들 뜻이 관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평화로운 주민투표를 방해한다는 것이야말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지금이라도 부안군수와 찬성측은 주민투표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 군수와 찬성측 인사들은 26일 주민투표 공고문과 현수막을 공권력을 동원해 철거하고,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주민투표 준비 예정대로 진행돼**
한편 25일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사무실을 개소한 관리위원회는 2월14일 주민투표 준비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27일부터 진서면을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매일 13개 읍ㆍ면에서 각 1회씩의 찬반 토론회를 열 예정이고, 120명의 공정투표 감시단원의 모집에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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