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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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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 연장 추진

재계 반발로 국회 통과여부 미지수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과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계좌추적권 연장에 재계 긴장**

계좌추적권의 정식 명칭은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으로, 공정위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이 때문에 재계는 “남의 지갑을 마구 뒤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한시적으로 부여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더 이상 연장해 줘서는 안된다”고 반발해 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내년 2월로 시한이 만료되는 계좌추적권은 2007년 2월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고 20억원으로 현행보다 2배 올랐으며, 지주회사 자회사간 출자도 전면 금지된다.

또한 기업들은 개정안이 공포된 후 2년내 자회사간 상호출자분을 처분해야 하나, 그 대신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돕기 위해 현행 1년인 부채 비율(1백%)의 충족기간은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사후 신고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들의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결합은 사전신고로 전환, 장외매매 계약 체결시에는 30 일 이내, 공개매수시엔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일에 신고토록 했다.

***개정안 곳곳에 재벌 해체 유도 의지**

이처럼 개정안은 재벌그룹들을 지주회사 형식으로 해체하려는 공정위의 의지를 곳곳에 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3년내로 재벌 해체를 유도하는 로드맵(일정표)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맵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민간기업집단 11곳의 형태를 3년 후에 지주회사, 소그룹 분화 및 독립 기업화, 브랜드와 이미지를 공유하는 느슨한 그룹 등 3개 형태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단 만찬에서 소유구조 개선 방안으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한 이후 몇차례 언급된 것이지만 문건으로까지 작성되자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특히 지난 7월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일부 계열사를 독립기업화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발언을 해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기업의 형태는 기업 자율사항”이라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관건은 과연 이처럼 재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계가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업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의원들이 과연 국회기반이 취약한 노무현 정부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줄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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