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강철규 공정위원장, "재벌개혁 중단없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강철규 공정위원장, "재벌개혁 중단없다"

경제5단체장과 만난 자리서 입장 재천명, 재계 크게 반발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재벌개혁과 관련해 재계와 상호간 이해를 증진하다는 취지로 경제5단체장을 만났으나, 예상대로 서로의 팽팽한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재계도 이해했다” VS “지갑 열어보겠다는데 뭐가 좋나”**

회동을 끝난 후 기자들에게 전한 말을 봐도 강 위원장과 재계는 접점을 찾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강 위원장은 모임후 재계의 반발과 관련해“"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에 대해 재계도 이해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축한 반면,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갑을 열어보겠다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다”고 강 위원장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계좌추적권은 상당한 부당 내부 거래 혐의가 있을 경우 행사하는 것으로 계좌추적권이 없으면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재계는 보유시한이 끝났으면 소멸돼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공정위의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지주회사 요건의 완화문제에 대해서도 강 위원장은 “요건을 완화하면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재계의 출자총액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가공자산을 만들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이 문제"라며 ”자회사간 상호출자금지 등의 방안은 오랜 논의끝에 나온 것으로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강 위원장은 또 “지주회사제는 현 재벌구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앞으로 연결납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주회사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위원장 발언을 종합해 보면 내년 2월4일 만료되는 계좌추적권을 5년 연장하겠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9일까지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경제5단체장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지주회사 요건, 출자총액제 등 사안마다 이견 커 **

이날 모임을 지켜본 관측통들은 상호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공정위와 재계의 회동이 기 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은 상호불신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경련 중심으로 한 재계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1999년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계좌추적권이 2001년 3년 연장된 데 이어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이 없으면 계열 금융기관 등을 동원한 부당지원 등 수법이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찔리는 데가 없다면 연장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그 동안 확인된 부당내부거래의 87% 정도가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지원 성격이었다”며 “계좌추적권이 도입된 이후 15회에 걸쳐 92개 기업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해 6천40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는 등 제한적인 조사에만 발동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계의 우려처럼 계좌추적권은 특정인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은 아니며 남용이나 비밀 누설이 문제가 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장조사권과 자료영치권은 검찰의 압수수색과는 달리 강제 조사권이 아니며 조사대상 기업이 거부, 기피, 방해할 때 특별한 수단이 없게 된다는 점을 들면 “계좌추적권을 공정위가 계속 갖고 있어야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계좌추적권과 출자총액규제 등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최근 “성숙한 사람은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배려’와 함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면서 직원들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