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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에 4년만에 계좌추적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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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에 4년만에 계좌추적권 발동

'상당한 부당내부거래 혐의' 파악한듯, 재계 초긴장

재벌그룹이 “남의 지갑을 뒤지는 행위”라면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 최근 발동됐다는 사실이 3일 전해지면서 LG그룹은 말할 것도 없고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2일 경제5단체장들이 강철규 공정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계좌추적권 연장을 극력 반대했던 터라 이번 계좌추적에서 부당거래 사실이 발각되면 재계의 반대 논리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공정위, LG 계열사 부당내부거래 의혹 포착**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9일부터 7월말까지 50여일동안 6대그룹(삼성, LG, SK,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유독 LG그룹에 대해서만 계좌추적권을 발동했다는 점이다.

계좌추적권은 '부당내부거래의 상당한 혐의가 있을 때'만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계좌추적을 했다는 것은 과징금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재계의 관측이다.

실제로 재벌그룹에 대해 계좌추적권이 발동된 것은 99년 5대그룹 조사 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계좌추적은 LG계열사 2곳의 회사채 발행 및 인수와 관련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던 지난 7월28일 LG그룹 계열사(LG전자 화학 건설 증권 데이콤 등 5개 조사대상 계열사) 중 2곳의 회사채 발행 및 인수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제출요구권)을 발동했으며 해당 거래가 있었던 SK증권 등 6개 금융사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LG그룹 계열사들의 부당내부거래 규모나 과징금 액수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정해지지 않았으며, LG 이외의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계좌를 추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말까지 조사를 끝내고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LG 때문에 계좌추적권 연장 못막을까 우려**

재계는 내년 2월 종료될 예정인 계좌추적권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 2001년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빼고는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4년만에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성과를 올릴 경우 계좌추적권 연장을 관철하려는 공정위의 입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년 당시 5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면서 삼성SDS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저가로 넘긴 혐의 등을 포함, 지금까지 모두 15건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계좌추적으로 지금까지 삼성 그룹에 1백68억원,현대 그룹에 34억7천만원 등 모두 2백3억5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계에서는 최근 하나로통신 인수 좌절에 이어,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당한 도덕적 타격이 불가피한 공정위의 계좌추적까지 당함에 따라 LG그룹이 앞으로 상당기간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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