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위반에 따른 징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 가장 많은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경남 진주시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 조사공무원 31명이 징계를 받았다"며 "이 중 파면 7명·해임 5명·정직·강등 3명·감봉 6명·견책 10명으로 중징계가 15명(48.4%)에 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연도별로는 2021년 4명·2022년 1명·2023년 5명·2024년 8명·지난해 12명·올해 7월 1명으로 2023년 이후 증가 추세다"면서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징계가 내려졌으며 파면 처분은 2022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징계 외에도 정상참작 사유로 불문경고를 받은 4명을 포함하면 행동수칙 위반자는 총 35명이다"며 "위반 내용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23명(65.7%)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의무 위반이 12명이다. 직급별로는 6급이 20명(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면 처분을 받은 7명 중 6급이 4명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무조사의 신뢰성 제고와 국민의 신뢰 회복에 필수적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민국 의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하면서 "그나마 다행인 건 세무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위반자에 대한 국세청 징계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으로 향후에도 국세청은 부정 행위에 대해 엄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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