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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에 국민의힘 동참해야"…윤준병 "대개혁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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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에 국민의힘 동참해야"…윤준병 "대개혁 결단 내려야"

법 통과 후 1년 내 분사화 시행, 2년 내 완전한 독립 법인화 완료 등 로드맵 마련.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인 윤준병 전북 의원(정읍·고창)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대개혁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합의 처리에 국민의힘이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 농촌은 기후위기와 농자재 가격 폭등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소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농협 대개혁의 핵심 축인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 △성역 없는 감사를 위한 무자본 특수법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사자인 농협중앙회가 대승적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인 윤준병 전북 의원(정읍·고창)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대개혁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합의 처리에 국민의힘이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윤 의원은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합의에 따라 '농협감사위'는 법 통과 후 6개월 내 이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1년 내 분사화 우선 시행과 2년 내 완전한 독립 법인화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 조합원 직선제'는 선거 비용을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며 선거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 입후보자의 정당 가입 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세부 실행 방안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은 "개혁의 주체인 정부와 대상인 농협중앙회가 오랜 협의 끝에 대타협을 이뤄내며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행정적·제도적 준비를 마쳤다"며 "이제 입법부인 국회가 법안 통과로 화답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야당인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여전히 조합장 간선제 유지나 혼용 방식을 고수하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장 선거권을 전 조합원에게 돌려드려 조합원주권 농협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 조합원 직선제는 그동안 선거권의 소수 독점으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소하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역조합장과 중앙회장 동시 선거를 통해 선거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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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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