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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종합사회복지관장 채용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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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종합사회복지관장 채용 '의혹' 확산

"밀양시 관리·감독 부실" 지적...공고 지연·자격요건 등 '논란'

경남 밀양시가 민간에 위탁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 채용을 둘러싸고 '특혜 채용'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밀양시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밀양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수탁법인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밀양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도비와 시비를 합쳐 약 14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신임 관장 채용공고 시점과 자격요건 변경·심사 과정의 공정성 여부다.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프레시안(임성현)

전임 관장의 임기는 지난 3월 3일 만료됐지만 수탁법인은 3월 6일에야 1차 채용공고를 냈다. 시설장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공고가 늦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공고 지연이 밀양시청 '국장' 출신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당시 사회복지 현장 실무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 등을 거쳐 지난 3월 13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만으로 시설장 자격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행 관련 법령은 시설 유형별 자격기준에 따라 시설장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에게는 법적 자격요건뿐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 전문성과 조직 운영 경험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시설장의 자격과 경력은 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고 있어, 관장의 자격과 경력 수준이 기관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채용에는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소지자와 10년 이상 현장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보유자 등 전문성을 갖춘 지원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 현장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A씨가 1차 채용에 선정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자격요건 변경도 논란이 됐다. 2024년 1월 3일 공고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를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7년 또는 부장급 10년 이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15호봉 이상 등을 주요 자격요건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2026년 3월 6일 1차 공고와 6월 29일 재공고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2급까지 확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포함하는 등 자격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 경력 중심이었던 기존 기준에 공공기관 근무 경력이 포함되면서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자격요건이 변경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공고 이후 심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수탁법인은 지원자 8명 전원을 면접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심사를 통한 자격과 경력의 검증 없이 모든 지원자를 면접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지원자 간 변별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2차 재공고의 최종 결과에도 A씨의 선임으로 이어졌다.

지역의 한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이번 채용 과정은 공고 시점과 자격요건 변경 등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며 "특히 채용 전반을 관리·감독해야 할 밀양시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수탁법인 측은 "전임 관장의 연임 주장과 한 달 단기고용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공고가 늦어졌다"면서 "자격요건 완화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밀양시 관계자도 "1차 채용공고 당시 기준 불일치를 확인해 승인을 거부하고 재공고를 지시하는 등 공정한 감독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임 관장 B씨는 다른 입장이다. B씨는 "채용공고가 늦어져 시설장 공백을 막기 위해 단기 채용을 요청했을 뿐 공고 지연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전임 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3월 3일 이전인 2월에 정상적으로 공고가 났다면 A씨는 채용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자격 충족 여부를 넘어 채용공고 시점과 자격기준 변경이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관장 선임에 따른 기관 평가와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밀양시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감사부서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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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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